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Ryu, Jinho;SONG, DONG HOON;HWANG, HO JONG;SHIN, ICK HYUN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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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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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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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적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이 원자력시설별로 마련되도록 요구되었다. 그동안 국내의 EMP 위협에 대한 방호 대책은 군사시설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적용된 바 있으나,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 규제체계 구축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 및 국내 외 유관 연구사례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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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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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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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가속화 되면서 기업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Business-To-Business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EDI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되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상용화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 기업내부 인력이 외부 즉, 거래 대상 기업 또는 경쟁 관계의 기업에 자사의 영업 및 기업 비밀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또한 인트라넷 내부 즉, 기업 내부망에 연동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다른 용도로 시스템 및 전산망 자원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일과외 시간에 공적 또는 사적인 용도 외에 사용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전자우편 주소로 암호화된 문서를 송수신하였다면 기업 책임자는 기업의 시스템 및 전산망 자원을 업무 및 개인 용도 외적으로 사용한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행 과정에서 기업 내부망 즉, 인트라넷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안 정책 중 키 복구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키 복구 정책,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및 키 복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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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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