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해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정부에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라고 빗장을 조심스레 열어주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행된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 업계, 실수요지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최근 들어 빈번히 시도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들이 제로레이팅에 대해 일관된 규제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이 높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제로레이팅과 망 중립성 규제 관계에 대한 해외의 활발한 논의에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논의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규제 시각과 방향성 설정 관련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속성과 기존 트래픽관리규제와의 관계, 제로레이팅 허용 찬반 주장,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R타결의 영향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발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DR타결의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 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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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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