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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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Coastal Erosion)

  • 신범식;신현화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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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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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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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고파랑 발생, 지속적인 항만·어항개발 등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연안침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침식저감사업 수행 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재해영향평가,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연안침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안침식영 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익순;김영두;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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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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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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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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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Diagnosis of Scoping and Type of Review on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

  • 이대인;김귀영;탁대호;이용민;최진휴;김혜진;이지혜;윤성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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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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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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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Improvement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ype)

  • 김인철;전경암;김귀영;엄기혁;김영태;최보람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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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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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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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해역이용협의 유형분석 및 효율적 환경평가방안 (An Eff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he Simple Statement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 이대인;엄기혁;김귀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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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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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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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diagnosed the assessment problems and development types of the simple statement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key assessment items for system improvement. The major types of Public Water occupation and use,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regional and coastal were analyzed by evaluate 529 review items during 2010-2012. The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including harbor and fishing port facilities in the South and West coast, and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for land-based aquaculture and power plant were dominated. The checklists considering each types of occupation and use in Public Water were suggested. In addition, policy proposals for system improvement were suggested.

연안준설토 관리의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마산만 사례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Diagnosis of Institutional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Management in Coastal Dredged Sediment - Case Study of Masan Bay -)

  • 이용민;오현택;이대인;김귀영;전경암;김혜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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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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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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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안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상 연안준설토는 활용과 처분의 기준을 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을 부지로써 활용함으로서 처분과 활용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준설토의 매립재활용에 있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안준설토의 토양특성, 기준항목의 차이, 실험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의 유효활용기준은 매립재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매립재 활용을 위한 용도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2단계 체계의 기준농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저감대책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