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양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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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전략: 동맹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수단의 동기화를 통한 전략적 환경의 조성 (North Korean Nuclear & Ballistic Missile Threats and U.S. Strategy: 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by Synchronizing Sticky and Sharp Power with Allies)

  • 문종화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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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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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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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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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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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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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