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걸쳐야만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으로 화물이 전달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수출상, 수입상, 거래은행, 운송업자 등 다양한 업자들이 무수한 서류과정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화물이 인도되고 있다. 이에 외환은행에서는 국내 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사실 인터넷 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최근 외환은행에서 시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인터넷 확인 서비스" 주요내용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So far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digitalizing sea transport documents. Three notable examples are SeaDocs, Bolero, e-B/L Korea and Ess-Databridge. Ess-Databridge was established in 2003,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alternative to shipping documents. The ESS-Databridge system was piloted from 2005 and went live in January 2010. The ESS-Databridge operates under a private legal outline, the Databridge Services and Users Agreement (DSUA). In the Ess-Databridge system, only the user who is in control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ill be able to indorse it on to another user. Once the indorsement is effected and unless the indorsee decide store turn the documents, the indorser loses control and retains access only to an electronic document marked 'copy' for its records. A feature that appears to have been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CargoDocs service is that visually, e-B/Ls produced using ESS-Databridge appear identical to the paper documents. The ESS-Databridge may be even more successful if the legislators take certain steps that will increase uniformity and certainty in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ation.
국제간 운송량 증가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체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더 더욱 운송업체 또는 택배사업의 시장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진출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선적주문의 정확한 처리'는 한국주선업체가 외국인투자업체보다 열위에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는 운송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박의 신속한 수배'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저렴한 운임률의 제공' 에 있어서나 '화물집하장에서 안전한 화물취급' , '소량화물의 신속한 수배','적시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정도' , '다양한 운송스케줄의 제공' 등은 중요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를 비용 증가를 통해서라도 개선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운송관련장비를 적절하게 갖춤' , '목적지에서 하역에 관한 조언' , '선적요청(S/R)을 전자서류교환처리' , '적절한 포장방법에 관한 조언' , '해상보험에 관한 조언' , '운항스케줄을 인터넷에서 제공'등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부문은 운송의 직접적인 실무분야가 아니라 운송의 지원부문이며, 따라서 경쟁력은 이 부문에서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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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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