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해상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항해안전의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있다. 이제도의 주요 평가항목에는 해상교통 현황조사, 해상교통 현황측정, 해상 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 및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있다. 특히 해상교통 현황측정의 세부 항목 중에는 진단 대상 항만 또는 항로가 추정된 미래의 해상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 시 관련 해역의 교통 흐름을 조정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 교통혼잡도 평가를 위한 미래 해상교통량 추정기법의 문제점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여 신뢰도 있는 교통량 예측이 가능한 통계기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주 애월항내에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건설 및 연안화물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 건설 계획에 따라, 3천DWT급 LNG 운반선 및 모래운반선, 시멘트 운반선 부두가 신설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두 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의거 안전진단을 수행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화-구도 연도교 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대상해역을 이용하여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교량 건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제시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근거자료를 작성한 후, 최적의 교량시설을 계획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인허가 과정중 도출된 해상교량안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해사안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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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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