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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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RSE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law and system improvement about the IMO RSE Analysis)

  • 이혜진;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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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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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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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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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장상진;김영두;조민철;최충정;이아란;김지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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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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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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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해 국제협약 개발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러한 협약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주요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협약 개발에 따라 향후 각국에 적용될 표준·규정들이 달라질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관련 논의 경과 및 현황을 주목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율운항선박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협약 개발 진행 경과,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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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ad Map for Transfer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 최진이;김상구;조동오;오세웅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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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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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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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규정의 새로운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 (New Regulatory Formulation Approaches for IMO Maritime Safety Regulations)

  • 박주성;하원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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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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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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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협회뉴스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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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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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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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어선기관 무상점검 서비스/ YON운동(비효율적인 관행 · 제도 타파 운동) 전개/ 인천해사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선박안전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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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뉴스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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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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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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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군산지역 고객 협회 방문/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협회 방문/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와 자매결연협약 체결/ 백두대단 종주1주년 기념산행/ 완도지부 자매결연 어촌계 방문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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