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사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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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국내 해사관련법 검토 결과 요약

  • 김거화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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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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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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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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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해사법 검토작업 연구

  • 곽연민;김거화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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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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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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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규정검토작업을 착수 하였으며 최근 MSC105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이 승인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를 위해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사관련 법은 IMO 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의 개정 없이 자율운항선박이 기존 선박과 함께 운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IMO 에서도 구체적인 협약의 구성이 완료됨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사 관련법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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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 연구

  • Kim, Gi-Seon;Jeon, Yeon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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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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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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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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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 Jin, Ho-Hyeon;Kim, Ji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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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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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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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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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Route in the Domestic Maritime Legislation (국내 해사법규 상의 항로 개념 정립의 필요성)

  • Gwi-ho Yun;Jang-ho Par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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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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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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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Maritime legisla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laws related to the maritime field. A significant number of laws that can be called maritime legislation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domestic legislation. For all types of legislation, including maritime legislation, the meaning of the legal provisions must be clear for those who abide by the law, those who study the law, and those who enforce legislation. Nevertheless, the potential for considerable confusion exists because the definition is not stipulated in relation to the 'Route' specified and regulated in various maritime legislation. Further, the exact meaning of numerous case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dding to the confusion is the use of different terms with similar meanings. The maritime field changes and becomes more diverse, and many related maritime legislations are being enacted or amende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authors propose to specify clear route definitions in individual legislation and replace parts that may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with similar term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confusion in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maritime legislation can be minimized .if these proposals are implemented.

A Study o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연구)

  • Lee, Young-Sun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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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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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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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on 23 February 2006 in Geneva, Swiss and it is. composed of four structures of Preamble and Articles, Regulations, Code A and Code B. According, in the preparation of future enforcement, amendments to the Seamen Act, etc.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needed and regarding issu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preparation of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for Recognized Organization and training for related persons, etc.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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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과목 구성에 관한 연구

  • 김인철;양원재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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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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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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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은 현행 9개 법령에서 10종을 두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는 수십 종의 관련 자격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자격시험의 하나로 채택예정인 안전관리 과목의 범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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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의 최소휴식시간 적용 실태 연구

  • Chae, Jong-Ju;Gang, Seok-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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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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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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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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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역 내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방안

  • Kim, Jae-Jin;Kim, Jae-Su;Kim, Jae-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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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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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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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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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연구

  • Jo, Ik-Sun;Kim, Bu-Yeong;Kim, Yeong-Du;Lee, Yun-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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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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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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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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