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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의 승선실습 교육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기관계열 실습생의 실습선 교육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hipboard Training for Marine Engineering Part Cadets: The Case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김성국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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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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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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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Seafarers Education Quality Assurance and management in Higher Maritime Education Institution. The educational process and result of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The educational process and result of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1995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ddping for Seafares(STCW) 1978. Actuall above-mentioned evaluation is deemed to make found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hipboard education by surveying the satisfaction of shipboard training for Marine Engineering part cadets by the group. In this paper we carried out the questionnaire survey to study stisfactory value and the reason of dissatisfaction of 89 cadets being trained on board the Training Ship in Maritime College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results were calculat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among Department groups like Marine Engineering Maritime polic and Ship Operating Systems Engineering Engineering was analysed by $x^2$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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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2010 마닐라 개정에 따른 필리핀 해운의 적용 (The Philippine Merchant Marine in Consonance with STCW 2010 Manila Amendments)

  • 올랜도 디마이리그;정재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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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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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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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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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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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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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