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만국통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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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국통제 점검 실태와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pection Status of Port State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 김선태;강상근;정재용;김득봉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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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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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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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국내 기항 외국적 외항선 항만국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ort State Control of Foreign Vessels in Domestic Port Calls)

  • 정규민;황제호;김시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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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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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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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 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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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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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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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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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기록부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 of Secur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 최정환;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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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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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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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