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로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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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역 내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방안

  • 김재진;김재수;김재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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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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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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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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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 조익순;김부영;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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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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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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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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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항로에서의 적정 최대속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Proper Maximum Navigation Speed in a Straight Waterway)

  • 박영수;정재용;박진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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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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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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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컨테이너 선박 및 고속선 동과 같이 고속인 선박의 등장으로 해상에서의 평균 통항 선박 속력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속력규제는 수십년전의 규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히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운항자의 주장으로 인천항의 속력규제 폐지, 광양항의 속력규제 완화 등 속력규제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협수로에서의 속력규제에 대하여 수치화, 정량화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항로에서의 통항선박의 흐름을 재현한 후, 선박운항자의 선박운항 부담감을 정량화한 환경스트레스 모델 (ES Model)을 이용하여 속력규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대속력규제의 효과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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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항로에서의 적정 최대속력에 대한 검토.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Proper Maximum Navigation Speed in a Straight Waterway)

  • 박영수;정재용;박진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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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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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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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컨테이너 선박 및 고속선 등과 같은 고속선박의 등장으로 해상에서의 선박 속력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속력규제는 수십년전의 규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히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운항자의 주장으로 인천항의 속력규제 폐지, 광양항의 속력규제 완화 등 속력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협수로에서의 속력규제에 대하여 수치화되거나 정량화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항로에서의 통항선박의 흐름을 재현한 후, 선박운항자의 선박운항 부담감을 정량화한 환경스트레스 모델(ES Model)을 이용하여 속력규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대속력규제의 효과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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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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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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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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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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