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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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복합소재 인증 고찰 (An Overview of Composite Material Qualification for Aircraft)

  • 양용만;윤범수;전승목;이승근;백운율;오만석
    • Composit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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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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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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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기에 사용되는 복합소재는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된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소재의 물리적 특성 및 공정을 확인하여 재료규격 및 공정규격서등의 인증 문서와 시스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진행된다. 국내 복합소재 인증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용 복합재료 시범인증 사업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인증 및 공유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증을 바탕으로 구축된 항공기용 복합소재 인증체계의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해 국산 항공기용 복합소재의 인증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Die Zul$\ddot{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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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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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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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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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viation Industry's Fair Competition)

  • 박진서;김제철;한익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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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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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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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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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P Main & Nose Wheel 개발을 위한 구조해석 (Structure Analysis of KHP Main & Nose Wheel)

  • 김용환;이세욱;주영찬;지종호;조진수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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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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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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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KHP(Korean Helicopter Program) main & nose wheel 국산화 개발을 위한 구조해석으로서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wheel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Wheel과 tire의 interface를 고려한 연구로서, Tire의 공기압과 정하중, 반경하중 그리고 복합 하중을 main & nose wheel에 적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항복강도를 고려하여, maximum stress와 항복강도를 비교분석 후 구조적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화 MUM-T 국방산업 전략 (Strategies for Autonomous MUM-T Defense Industry)

  • 김병운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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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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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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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국내·외 적으로 AI 기반의 MUM-T 복합전투체계 고도화와 이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가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부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 자체기기 중심으로 MUM-T 실증이 이루어져 무기체계의 운용 부분에 대한 고도화에 NATO 선도국 대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미래 글로벌 UGV, UAV, UMS 등 MUM-T 복합전투체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화 MUM-T 개념 정립, 자율화·상호운용성·데이터 표준화 기반의 국방 AI MUM-T 최상위 플랫폼 구축과 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의 신설과 심의·자문 기능 강화·추가가 요구된다.

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 이우이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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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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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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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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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이착륙(VTOL) 무인항공기 감항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irworthiness Standards for VTOL UAS)

  • 길기남;유민영;박종성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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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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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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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무인항공기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항공 선진국들은 비행안전성이 보장된 무인항공기 개발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1년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인 스마트무인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시장 운용은 제한적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형식증명 절차는 국내 항공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 중량 150 kg을 초과하는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국내 외 개발 동향과 국가별 인증제도 및 절차에 대해 조사하고, 유럽항공안전청에서 2019년 7월 2일 제정공포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용 특별감항요건(special conditions)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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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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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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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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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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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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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for Non-Licensed Radio Devices in Domestic)

  • 박진아;박승근;조평동;박덕규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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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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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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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