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는 공항활주로 주변에서 이 착륙 중이거나 저고도 상공에서 비행중인 항공기와 새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다. 이러한 버드스트라이크사고는 항공운항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위협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항활주로에서 일어났던 버드스트라이크 사고의 다양한 사고예방법 중 새들의 천적인 맹금류 중 매의 울음소리를 활용한 예방법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1990년부터 14년간 총 65건의 회전익 사고가 발생하여 연 평균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공대국으로 안전한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회전익 항공기 사고의 잠재적 조건 선행 분석자료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여 회전익 항공기 항공안전대책을 살펴보았다. 소방항공의 경우 인적요인이 사고 발생원인의 57%로 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에서도 2000년 이후 사고 중에서 인적요인이 주 요인으로 인적요인이 중요한 개선대상으로 밝혀졌다. 항공안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회전익 항공기의 잠재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항공기 상태가 정상상태에서 공항에 접근 착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상업용 항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CFIT 사고의 주요한 분석은 1993년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에서 괌사고, 목포사고 및 김해사고를 중점으로 사고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CFIT 사고는 운항승무원에 의해서 사고 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상 장애물 또는 해면에 충돌하는 사고로 매우 치명적이다. 일반적으로 CFIT 사고는 대부분의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착륙중에 발생함으로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이 논문을 통하여 CFIT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운항승무원 교육 및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히 EGPWS(향상된 지상충돌경고장비)와 같은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하기를 추천하며 항공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하루가 달리 급속도로 발전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큰 명제 속에 기업을 운영하여야만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시대 속에서 항공기의 이용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항공 교통 수단의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해 발생하는 사고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항공기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교통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요인들과 패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에 따른 사망여부 예측모형들을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과 패턴들을 도출하였다. NTSB 데이터의 경우 항공기가 완파되거나 고기동 또는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때 주로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A 데이터의 경우 항공기가 일부 파괴된 경우 조종사의 숙련도가 저조하거나 미인가 조종사의 경우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고공낙하점프와 지상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망관련 패턴들도 발견되었다. 또한 도출된 패턴들을 활용하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국내외 연구들은 무인항공기 사고의 주원인으로 인적요인을 지목하고 있고, 이러한 인적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HFACS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HFACS를 이용해 무인항공기 사고의 인적요인을 분석했던 국내외 사례는 주로 군용 무인항공기가 대상이었는데, 항공사고를 유발하는 인적요인 정보를 분석하여 객관적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HFACS가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도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의 성능과 운용 여건을 고려한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한다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HFACS version 7.0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했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하였다.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방해(EMI) 발생 위치 추적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파방해(EMI) 발생시 현장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으며, 또한 전자파방해(EMI)로 인한 항공기 사고 관련 분석 자료와 전자파방해(EMI)발생 현장인 1000개의 RF 업체 위치자료와 전파환경 스펙트럼 분석 및 오디오 자료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비교자료로 활용하므로써 신속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위치 추적으로 전자파방해(EMI)를 일소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전자파방해(EMI)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하여 양질의 항공전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항공기 탑승객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항공주파수 보호 및 항공기 기내 전자 기기(PED) 사용으로 인한 야기 될수 있는 전자파방해(EMI)방지 안전문화 캠페인를 펼쳐 항공주파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최악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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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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