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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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 개발에 따른 항계 및 정박지 확장에 관한 연구 (Enlargement of Harbour limit and Anchorag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New Ulsan Port)

  • 윤귀호;김부영;박진수;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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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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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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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울산항은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 거점항만으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울산 신항 및 동북아오일허브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른 무역항에 비해 항계 및 정박지가 협소하고, 해상교통 흐름이 복잡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의 지형학적인 특성과 선박 교통량을 고려하여 울산항 정박지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항계 확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박지 확충을 위한 항계 확장은 국내 다른 무역항의 정박지 및 항계 면적을 선석 및 통항 교통량 등과 상호 비교하여 확장 범위를 정량화한 후 울산 신항 개발에 필요한 정박지 확대 면적을 산출하였다. 또한 해당 정박지 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계 범위를 확정한 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항계 확장 형태를 결정하였다.

울산항 정박지 확충을 위한 항계 확장에 관한 연구 (Enlargement of Harbour limit for expanding Anchorages in Ulsan Port)

  • 윤귀호;김부영;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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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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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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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울산항은 국내 다른 무역항에 비해 항계 및 정박지가 협소하고, 해상교통 흐름이 복잡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울산 신항 개발에 따라 입 출항 선박량이 증가할 경우 정박지 부족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의 정박지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항계 확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정박지 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계 범위를 확정한 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항계 확장 형태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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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항 비상정박지 지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MIPO Emergency Ancho)

  • 이윤석;김종성;박준모;윤귀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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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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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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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울산항 항내 수역면적은 $83km^2$로 전국 주요 항만의 평균인 $127.5km^2$ 대비 65 % 수준인 반면 연간 선박의 입항척수는 25,432척으로 통항량이 많으나 동시 묘박 가능한 수용능력은 35여척에 불과함에 따라 항만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박지 수역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상정박지 개념을 도입하여 미포항 항계 내에 최적의 비상정박지 위치 선정을 위해 해상교통관측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박지 예상 해역에서의 선박 진출입안전성, 통항 안전성, 정박 안전성 및 안전관리 측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상이용자, 안전관리기관 및 학계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 예비안과 최종 예비안을 도출한 후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최적 배치안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상교통시스템 및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 탁대호;이대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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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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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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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