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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바이때스 없이 시행된 동맥 도관만를 이용한 관상동맥 완전 재관혈화 (Routine Off-pump Total Arterial Coronary Revascularization)

  • 이재원;박남희;강성식;주석중;박승정;박성욱;홍명기;송현;송명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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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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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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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관상동맥우회술 시 심폐바이패스에 의한 전신성 염증반응의 부작용을 피하고 정맥 이식편의 낮은 장기 개통률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술적인 심근 재관류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페바이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7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수술적인 심근재관류가 필요했던 104예의 연속적인 환자에서 심폐바이패스 없이 동맥이식편만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동반된 심장질환으로 심페바이패스가 필요한 환자, 응급 수술 또는 재수술을 요하는 환자, 그리고 동맥도관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용화된 심장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혈관을 노출시켜 문합을 시행하였으며 동맥이식편은 양측 내흉동맥과 요골동맥, 그리고 우위대망동맥을 사용하였다. 완전 재관류를 복합도관을 사용하거나 연속문합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술 중 심폐바이패스로 전환된 예를 분석하였고 술 후 임상결과 및 각 도관의 조기 개통률을 조사하였다. 결과: 원위부 문합은 총 326로 환자당 평균 3.13개(1∼5개)를 시행하였고 동맥이식편은 총 252개를 사용하여 환자당 평균 2.47개(1∼4개)의 도관을 사용하였다. 술 중 7예(6.7%)에서 심폐바이패스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수술로 전환된 환자중 심한 심비대로 측벽 고정 시 불안정한 혈역학적 소견에 의한 경우가 3예, 우관상동맥 결찰 후 발생한 서맥으로 불안정한 혈역학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예, 그리고 관상 동맥 크기가 작고 심근 내에 위치한 관상동맥의 박리도중 발생한 과도한 출혈에 의한 경우가 3예 있었다. 수술 사망은 없었으며 술 후 발생한 심근경색 및 일시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이 각각 2예에서 발생하였다. 312개의 원위부 문합에 대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98.7% (308/312)의 조기 개통률을 보였다. 결론: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동맥편만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운 대부분의 정규수술에서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시행되었으며 만족할 만한 조기 임상 성적 및 개통률을 보였다. 그러나 심한 심비대, 좌전하행지의 심근내 주행, 미만성 병변 등의 경우 술 전에 심폐바이폐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수술기법은 관상동맥우회술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향후 장기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全)복강경하 위절제술의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Usefulness of a Totally Laparoscopic Gastrectomy)

  • 김진조;김성근;전경화;강한철;송교영;진형민;김욱;전해명;박조현;박승만;임근우;박우배;김승남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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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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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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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복강경보조하 위절제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전복강경하 위절제술은 복강 내 위장관 문합의 어려움 때문에 별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복강경용 선형 문합기를 이용한 다양한 복강내 문합술을 통한 전복강경하 위절제술의 경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000대학교 0000병원 외과에서 위암 또는 위양성종양으로 전복강경하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절제술 후 복강 내 문합에는 복강경용 선형 문합기 만을 사용하였다. 대상 환자에 대한 수술의 결과와 임상병리학적인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수술 시간은 평균 287분이었고, 문합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40분이었으며 사용한 선형 문합기의 카트리지 수는 평균 7.5개였다. 수술 후 첫 가스 배출은 2.9일, 첫 유동식 섭취는 3.6일, 재원 기간은 10.3일이었다.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11예(13.6%)에서 발생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사망예나 개복수술로의 전환 예는 없었다. 75명의 위암 환자에서 절제된 림프절은 평균 38.1개였으며 병기는 I기가 72명, II기가 2명 그리고 IV기가 1명이었다. 위암 환자들의 평균 추적기간 16개월 동안에 5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나 위암의 재발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전복강경하 위절제술은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용이 하였으며 위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좋은 최소침습수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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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 내 위장관 연속 손바느질에서 매듭 대용으로서의 Pledget의 유용성 (Pledget as a Useful Substitute for a Knot in Intracorporeal Continuous Gastrointestinal Suturing)

  • 김진조;송교영;김성근;전경화;진형민;김욱;전해명;박조현;박승만;임근우;박우배;김승남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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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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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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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Pledget은 주로 심혈관계 수술에서 매듭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PTFE 재질의 섬유조각이다. 연구자들은 복강경 수술에서 복강 내 매듭짓기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복강 내 위장관 연속 손바느질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ledget을 매듭의 대용으로 이용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전복강경하 uncut Roux-en-Y 위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은 32명의 환자들을 복강 내 문합의 방법에 따라 3군으로 나누어 각 군간의 수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복강 내 문합에서 기본적으로는 선형문합기를 사용하였지만 A군에서는 공장공장문합부와 위공장문합부의 문합기가 들어간 구멍을 pledget을 이용한 손바느질로 막았고, B군에서는 공장공장문합부의 문합기가 들어간 구멍을 기존의 손바느질로 막았으며, C군에서는 문합기가 들어간 구멍을 모두 선형문합기로 막았다. 결과: A군에서의 손바느질의 양이 B군에 비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합시간은 두 군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C군의 문합시간보다는 A군의 문합시간이 더 길었다. 사용한 선형문합기 카트리지의 수는 세 군중 A군에서 가장 작았다. B군에서는 복강 내 손바느질 도중에 봉합사가 끊어지는 예가 2예 있었으나 A군에서는 그러한 예가 한 예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Pledget은 복강 내 위장관 연속 손바느질에서 매듭의 수를 줄여 문합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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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 백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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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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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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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全)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의 초기 경험 (The Early Experience with a Totally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 김진조;송교영;진형민;김욱;전해명;박조현;박승만;임근우;박우배;김승남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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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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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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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최근 조기위암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보조하 원위부 위적제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은 복강 내 위장관 문합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복강경용 선형 자동 문합기를 이용한 복강 내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통한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의 초기 경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자애병원 외과에서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강 내 위십이지장 문합에는 복강경용 선형 자동 문합기를 이용한 델타형 문합 밥법을 이용하였다. 대상 환자에 대한 수술 관련 사항(수술 및 문합에 소요된 시간), 수술의 경과와 임상병리학적인 결과를 통한 근치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수술 시간은 $369.4\pm62.5$분, 문합에 소요된 시간은 $45.1\pm14.4$분이었으며 증례의 증가에 따라 점차 단축되었다. 문합에 사용한 자동 문합기의 수은 $7.1\pm0.6$개였다. 절제 림프절은 $31.9\pm13.1$개였으며 개복 수술로 전환한 예는 없었다. 수술 후 첫 가스 배출은 $2.8\pm0.5$일, 첫 유동식 섭취는 $4.1\pm0.8$일, 재원 기간은 $10.3\pm4.1$일이었다.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델타형 위십이지장 문합을 이용한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은 기술적으로 용이하였고 조기위암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0\%$), 위 중부 20예($21\%$), 위 상부 18예($9\%$)였다. 위암 환자 중 흡연력이 있는 경우는 56명, 없는 경우는 40명이었고, 음주력이 있는 경우는 45명, 없는 경우는 51명이었다. 환자군에서 MTHFR의 유전자 다형성은 C/C 18($19\%$), C/T 59($61\%$), T/T 19($20\%$)였고, 대조군에서는 C/C 116($40\%$), C/T 103$40\%$), T/T 68($24\%$)이었다(P=0.045). 암의 위치에 따른 MTHFR유전자형의 분포는 위 하부에서 C/C 16($28\%$), C/T & T/T 42($77\%$)이었고, 위 중부 및 상부에서 C/C 2($5\%$), C/T & T/T 36($75\%$) 이었다(P=0.006). 환자군 내에서 흡연력 유무에 따른 MTHFR유전 자형의 분포는 흡연력이 있을 때 C/C 13($23\%$), C/T & T/T 43($77\%$)이었고, 흡연력이 없을 때 C/C 5($12\%$), C/T & T/T 35 ($88\%$)였다(P=0.189). 환자군 내에서 음주력 유무에 따른 MTHFR유전자형의 분포는 음주력이 있을 때 C/C 12($26\%$), C/T & T/T 33($74\%$)이었고, 음주력이 없을 때 C/C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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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The Effect on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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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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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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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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