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BT 협정 및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Law)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성 확보는 전기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 및 전기관련 단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기설비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전검사(점검)등 신규시설물 검사에 대한 범위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기관련 단체 및 기술자들은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설비 검사제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외국의 전기설비 검사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 표준지침 및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안전진단에 대한 과거 보수이력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LCC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공동주택의 신뢰성에 기초한 LCC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전략을 평가하고, 장래 요구되는 리모델링 조치수준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적정 경제성지수를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실적 LCC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퍼지로직에 기초한 안전성평가와 LCC분석모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의 가치 지향적 설계대안 선정, 경제성평가 및 합리적인 예산의 분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편설문조사를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무응답자의 발생은 보편적이며, 그러한 무응답자의 존재는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통계치를 이용한 모집단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에 대한 검정(檢定)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우편설문발송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검정(檢定)의 수행과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별도로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총지불의사액(Aggregate WTP)의 도출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檢定)한 후 선형외삽법으로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이를 모집단의 총지불의사액을 산출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보수적인 방법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검정(檢定)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또는 인구특성상의 차이를 이용한 통계적 가중치 이용방법과는 달리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여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테스트를 하고 또한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총지불의사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밭전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서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을 통한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싯점에서 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그 환경요인 중에서도 지식의 보고로서의 도서관 환경조성이야 말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그 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환경적 개선요인을 조사, 비교 분석하여 과학영재교육 기관을 위한 도서관 기준을 시설, 인원, 장서, 예산등의 포괄적인 기준에 관한 합리적 타당성을 도출하고 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Article 77 of CISG requires an aggrieved party, the promisee, claiming damages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mitigate losses. The reasonable measures required hereunder are limited to those that can be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having regard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king such measures, the aggrieved party must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expenses incurred in taking such measures are recoverable from the promisor. If the aggrieved party fails to do so, the damages recoverable from the promisor are reduced in the amount the loss that should have been mitigated. The aggrieved party's duty to mitigate damages applies to claim for damages only. That is, the violation of this duty should not be invoked against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CISG, such as the right to claim specific performance,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ice or the right of reduction of price. In practic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7, the aggrieved party, the seller or the buyer, is often required to enter into a substitute transaction as a measure to mitigate losses and many cases involving a substitute transaction are internationally report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 certain understanding of the aggrieved party's duty to take measures to mitigate losses based on such cases reporte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서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을 통한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싯점에서 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그 환경요인 중에서도 지식의 보고로서의 도서관 환경조성이야 말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그 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환경적 개선요인을 조사, 비교 분석하여 과학영재교육 기관을 위한 도서관 기준을 시설, 인원, 장서, 예산등의 포괄적인 기준에 관한 합리적 타당성을 도출하고 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Project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어떤 미래의 상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작업의 형태로 일정계획을 수립 및 변경 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Office System의 tool를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Project 자료를 분석하고 보관/관리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Project 자료를 Excel 자료로 변환해서 액셀의 기능을 이용하여 Project 자료를 분석하고 또한 Project의 자료를 xml자료로 변경할 수 있어, xm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Project 구축의 자동화와 더불어 Excel자료화, XML자료화로 보다더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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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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