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분류, 해외의 기술조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이용 보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면적 서비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에 대한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위험성 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가적인 위험감소조치의 편익이 그 조치를 수행하는 데 든 비용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위험성 평가에 따라 도출한 위험감소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한 위험감소조치를 적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한 결과, 배관부식방지조치, MOV 설치 및 타공사 방지조치를 하도록 한 10번 조치가 위험감소효과가 75 %로 가장 컸으며, 비용-편익 분석 결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 배관의 위험감소조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경감조치로 제시한 ILI (In-line inspection, 배관내부검사)가 합리적으로 이행가능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ILI의 합리적인 이행시기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편익의 산정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측정하는 VPF (Value of Preventing a Fatality; 사망자를 막는 가치)를 이용하였으며, 국내의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위험경감조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적정한 VPF 값은 20억원으로 하였다. 두 개의 사례연구 결과 위험경감조치로 제시된 ILI의 이행시기는 13년을 주기로 2회 (13년 및 25년) 또는 15년이 되는 해 1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쓰레기의 일인당 배출량은 외국보다 많은 2 kg/인. 일 정도이나, 주로 연탄재로 인한 것 이며, 발열량은 500 600 kcl/kg 으로 매우 낮아 보조연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따라서 소각로를 건설할 경우 이에 대한 발열량 증가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 및 주민계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거의 완전히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소각, 매립 자원재활용, 퇴비화 등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를 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자원재활용을 위한 "오레곤 병법"등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나라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소각로의 기술은 주로 유럽기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RDF 및 일본지역의 FBC 개발연구 등도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럽기술이라 할 지라도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국내의 쓰레기 특성에 맞게 사양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 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소각로설계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외국보다 저발열량, 고수분 함량의 쓰레기이므로 이를 단순히 보조연료로만 처리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보조연료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양돈협회 자료에 의하면 FMD가 발생하였으나 임상증상이 발현된 돼지만을 부분적으로 살처분한 양돈장이 전국적으로 558호에 약 83만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앞으로도 환절기나 동절기에 FMD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부분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은 FMD증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음성화는 가능한 것일까? 기존의 부분 살처분 농장은 FMD바이러스가 농장 내 상존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 FMD가 발생하여 부분 살처분 된 농장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음성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의 사례는 AI센터에서 FMD가 발생한 후 음성화 되기 까지 과정을 요약 보고한 자료이다. FMD 음성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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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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