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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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주장 - 의보 20년 문제점과 개선방안

  • Min, Jin-Sik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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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8 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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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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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개선이나 보안이 안돼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평과 불만이 쌓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선 1)합리적 의료보험수가 조정 2)수가의 현실화 3)진료비 심사기구 독립 4)사회보험성의 의보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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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 정립(定立)을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Lee, Jong-Hu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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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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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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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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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Rational Travel Impact Assessment by Improving the Method of Travel Demand Forecasting (교통영향평가 합리화를 위한 교통량 예측기법 연구)

  • 안정근;이재춘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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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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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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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교통영향평가는 1985년 서울시에서 실시된 이후 사업 시행자에 의해 개발지 주변 도로 교통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향후 이러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 에 의한 교통개선체제는 지방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 영향 평가시 도로개선의 판단 기중이 되는 개발에 따른 교통발생 예측량이 평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상이한 주변 도로 서비스수준(LOS)이 도출되어 합리적 교통처리 방안 제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광역적 교통량 예측 프로그램 이 용, 상이한 통행 발생원단위 사용, 그리고 일률적 교통량 예측범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영향 평가시 국내와 미국의 교통량 예측 방법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교통량 예측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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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재보험 요율제도와 전망

  • Kim, Yeong-Uk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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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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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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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화재보험요율의 점진적이고도 합리적인 체계개선은 보험자와 계약자의 호혜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견지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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