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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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 (Challenges and outlooks Following to the Inte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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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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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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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강산(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Trends of Japanese Adult Guardian's Typ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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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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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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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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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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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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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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