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상호 간의 학위인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학위인정협정 체결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국의 학위인정 방식을 살펴보고 양국의 국가 간 학위 상호인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러 학위인정 협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위인정 협약 논의에 있어서 쟁점은 첫째, 협약의 수준(명칭)을 정부간 협정(agreement)으로 할 것인가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할 것인가, 둘째, 협정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셋째, 상호 학위인정 적용의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체결시 동 협정이 모든 러시아의 연방주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 수준에서 학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서 자격은 학문적 자격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상호협정 체결시의 보편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러 학위상호인정협정 체결과 실행 과정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협정체결과 체결 후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들 간의 정기적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5개국에서 시행되는 대학 입학 수학시험을 분석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대상을 한정짓기 위해 미국 대학입학시험은 SAT 시험, SAT 교과 시험, ACT 시험, AP-course 시험을, 영국과 싱가포르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으로 실시되는 GCE A-level 시험(영국의 경우, Edexcel 시험으로 한정)을, 호주는 A-level 시험의 성격을 띤 빅토리아 주 정부 주관의 VCE 시험을, 일본은 대학입시센터 시험과 대학별고사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험 체제를 소개하고 수학 또는 수학 관련 과목 시험의 출제 범위와 문항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험이 가지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두 차례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수학 시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 상호협력이 가능한 연구자들을 검색하고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셜 네트워크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연구자들의 개인정보, 학력/경력/자격/학회정보, 연구정보, 인맥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온톨로지 객체의 관계, 계층구조, 속성들을 정의하고 이를 FOAF와 OWL 기반의 온톨로지로 구축하였다. 또한 온톨로지에서 정보들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온톨로지에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추론 가능한 정보들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온톨로지는 FOAF를 통해 다른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가 용이하며 또한 OWL 기반의 온톨로지 추론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수없이 많은 독일어 동사들 가운데 사람의 심리-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소위 감정동사(Emotionsverben: Verben der Gefuhlsbewegung)를 하나의 어휘-의미장(lexikalisch-semantisches Feld)으로 보고 이들의 통사구조 및 의미구조를 파악하여 결합가 모형화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동사의 통사 구조 및 의미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동사 중심의 결합가 이론과 격이론을 이론적$\cdot$방법론적 토대로 삼았다. 또한 우리는 감정동사를 보충어의 수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그룹, 즉 2개의 보충어를 갖는 그룹 I(이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은 무생물(사물)을 주어로 갖는다)과 그룹 II(이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은 유생물(사람)을 주어로 갖는다) 그리고 3개의 보충어를 갖는 그룹 III(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나타낸다)으로 구분하였다. 예증을 위해 개별 동사에 대해 용례를 제시했다. 2개의 보충어를 갖는 그룹 II를 보충어의 수의성 여부에 따라 하위 분류했다. 보충어의 형태는 명사구(Sn, Sd, Sa, Sa)와 전치사구(pS)에 한정했으며 - 지면관계상 개별 동사의 예문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 문장형태의 보충어, 예를 들어 dass-문장(Nsdass)과 부정사문(Inf)도 고려하여 통사적 문형(syntaktisches Satzmodell)과 의미적문형(semantisches Satzmodell)에서 제시하였다. 결국 이 논문은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에게 독일어 동사의 통사구조 및 의미구조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결합가 사전에서 동사 내항 기술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축적된 국가기술자격검정 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조경사 과목의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조경사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출제기준은 조경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최근 '서양의 조경'에 대한 문항의 출제 비율이 낮아진 반면에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의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에서 약 30여 종의 전통수종과 11가지 유형의 전통조경 시설물이 포함되는 전통조경요소가 다루어졌다. 또한 역사서, 지리서, 실학서, 원예서, 문집 및 기타, 정원도 및 회화자료로 분류되는 전통조경 관련 기록물 25개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원의 조영 시기와 관련된 왕, 별서의 조영자나 소유자, 기록물의 저자, 중국 문인으로 구성되는 인물들이 문항에 등장하였다. 셋째,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 중에서 선사시대와 발해시대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었으며 조선시대에 집중 분포되었다. 이에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고찰한 전통공간 사례지는 별서가 가장 많았고, 도성 궁궐, 주택, 누 정 대, 서원 순서였으며, 읍성과 사찰의 사례지는 낙안읍성과 용주사뿐이었다. 넷째, 조선시대 전통공간과 관련하여 사례지의 조성 시기, 조영자, 입지 특성, 건축 구조, 평면 형태, 정원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 내용 파악이 요구되었다. 또한 한국조경사 교재 9권으로부터 문항에서 추출한 전통공간 사례지의 출현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춘당, 풍암정사, 십청정, 곡수대, 유상대, 심곡서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편성이 결여된 지엽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 조경사 교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와 대상지가 포함된 문제 등과 같은 한국조경사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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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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