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 예산의 유입과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특수하게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의 기록물은 또한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업의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증거로써 관리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물로써 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기록물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 이유는 사업단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로 기록물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J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5대 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사업단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과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단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도적 인식적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립하여 기록물관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통합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2017년 도입될 "코러스"와 연계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지원청 및 군 관련 기관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배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중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학습동아리(CoP)'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을 전수 조사, 동아리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동아리의 존재/부존재 기관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학습동아리가 실질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적으로 기록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학습동아리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지난 4월 7일 우리 협회 주최로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공위성 개발의 국산화와 산업화전략 이라는 주제의 우주산업세미나에는 국내의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 대표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국산 인공위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본지는 당일 발표된 두분의 주제 가운데 항공우주연구소의 우주산업단장인 류장수 박사의 주제발표 요지를 실어 이날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요청에 답하기로 했다. 이하 본문에 약 한시간여에 걸친 류장수 박사의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및 국산화 계획"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위성 국산화계획을 이래하고 이에 참여를 바라는 기업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목 적: 국내실정에 맞는 전문 유전상담사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유전상담사의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설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외의 유전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인정과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결 과: 인정받은 교육기관 수료자만을 인증시험요건으로 규정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관련 분야의 임상경력을 갖춘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인증시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일본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미국은 필기시험으로 인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기는 미국 2년, 일본 1년, 인증기간은 미국 10년, 일본 5년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기관 인정과 전문 유전상담사 인증을 담당하며, 관련학회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는다'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지원자의 전공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야하고 주기는 2년, 인증기간은 5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 론: 유전상담 교육기관 및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는 대한 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며, 미국과 일본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한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증 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유전상담의 급여화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국내의 유전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