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 예산의 유입과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특수하게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의 기록물은 또한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업의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증거로써 관리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물로써 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기록물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 이유는 사업단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로 기록물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J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5대 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사업단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과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단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도적 인식적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립하여 기록물관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통합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2017년 도입될 "코러스"와 연계방향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지원청 및 군 관련 기관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배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중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학습동아리(CoP)'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을 전수 조사, 동아리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동아리의 존재/부존재 기관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학습동아리가 실질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적으로 기록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학습동아리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이용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조직 구성의 난맥상과 의사 결정의 독점적 양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조직에서 생성되었으며, 조직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문서관리 부서와 비현실적인 문서 관리 규정, 그리고 왜곡된 공문서의 생산과 관리환경 속에서 생산, 관리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남겨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미흡한 관리 시스템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것이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기록 출처의 다원성과 파편화, 잔존 기록의 불균형성 그리고 이용과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후속연구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정리와 평가에 관한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다수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후대에 문화적 자산이 될 이들 행사에 대한 온전한 기록화에 본 연구는 일정한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속에 구현되어 있는 한시적 기관에 대한 기록 관리 규정의 보완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행사로서 서울올림픽대회와 같이 중요한 역사상을 온전하게 기록화하고 이를 후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록관리 대안 모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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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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