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제2 8회 한국유기농업대회장에서/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업대회 개최/우리의 산야초-은방울꽃/과수나무 수확직후 토양검정을 하고 밑거름은 땅이 얼기 전에 주어야 좋다/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협회 회관 착공식/'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미국 통상정책의 두얼굴/쌀과 같은 위치서 감귤협상/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공포/온실작물들의 잿빛곰팡이병 관리/시설 내 병해의 발병 특성과 방제대책/중국 박람회 및 유기농장 연수기/'07년도 인증위원회 개최공고/중국 친환경농업의 평가와 시사점/친환경 유기낙농의 정착 방안/유기농업으로 이룬 쿠바의 낙원/유기질비료의 이해
In Korea-U.S.A. FTA Negotiation, U.S.A. request to eliminate barriers of tariffs and non-tariff in trade of cosmetics. Korea applies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re are some non-tariffs barriers in cosmetics trade between Korea and U.S.A., for example, transparency on restriction and regulatory, cosmeceuticals, import clearance review, quality control testing, ingredient labelling.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should be eliminated, a proviso of complementary measures on sanitation of Korean people about imported cosmetics. This is a meaning of reformation of prior management(tariffs) by strong ex post management in cosmetics trade. It is important that Korea should construct system of ex post management, for instance, construction of data base on manufacturer, importer, bland name of cosmetics and all ingredients of cosmetics. This is concerned with labelling of cosmetics and cosmeceutical and publication of Korean edition of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 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대(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 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중 FTA에 대해서도 그 정파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 대만 ECFA가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 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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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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