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남해 대륙붕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사채취 예정해역에서 해사채취가 시작되기 이전의 대형저서동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 조사에서는 157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2,529 개체/$m^2$, 생물량은 231.8 $g/m^2$였고, 2001년 2월 조사에서는 179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3,773 개체/$m^2$, 생물량은 391.2 $g/m^2$였다.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 조사에서 가장 우점 한 종은 단각류의 Ampelisca sp.였고, 그 외에도 단각류의 Photis sp., 극피동물의 Ophiactis branchygenys, 다모류 의 Nothria sp.와 Eunice sp. 등이 우점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섭식유형별 조성에서는 표층퇴적물을 먹이로 취하는 표층퇴적물식자(Surface deposit feeder; SD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육식자(Carnivores; C), 표층하퇴적 물식자(Subsurface deposit feeder; SSDF), 여과식자(Filter feeder; FF)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점에서 종다 양성지수는 2.5-3.5의 값을 보였다.
태평양지역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주로 분포하는 망간각은 평균 1% 이상의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어 해저광물자원으로 높은 개발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앙태평양 한 해저산에서 채취된 망간각의 내부구조와 광물조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망간각 형성된 환경에 따른 성장구조 및 광물성분을 검토하였다. 해양의 높은 산화환경하에서 자생한 수성기원의 버나다이트는 망간각 여러 층내에서 유일한 망 간산화물로 존재하며, 망간각 상`하부에서 버나다이트의 다른 산출 상태는 형성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한 해양 환경을 암시한다. 망간각의 표층으로부터 약 2cm 깊 이에 존재하는 성장결층과 내부구조의 변화는 마이오세 이후 현세에 이르기까지 고 해양환경에 있었던 일련의 해양변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이용한 U-정부(U-Government)를 추진하면서 이의 구현에 요구되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개발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RFID 관련기술의 대부분이 육상 적용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해상 분야는 제외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육지 면적의 5배가 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커버할 수 있는 해상 RFID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용 RFID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해상 RFID 개념을 정립하고, 해상 RFID 시스템의 구성 방법과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해상 RFID는, 바다영토 및 한국어장의 보호와 해상에서의 귀중한 어민들의 인명안전 및 도서지역 주민의 재난관리, 해상에서의 실시간 수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알았다.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Korea has maritime jurisdiction over an area 4.5 times larger than the nation's inland area, but negotiations with surrounding nations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ave still not been completed satisfactorily. In particula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maritime security and resource exploration.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s essential. However, no system to help the decision-makers involved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as yet been systematically constructed.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o support such decision-making. In this study, considerations related to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expert advice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several organizations, and a spatial database was systematically constructed. Finally, MBDS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support system) was developed to support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is GIS-based system provides visual information about the considerations for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us, it could help decision-makers to choose appropriate boundaries during the negotiation. Furthermore,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scientific tool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have been used as a major means for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to regulate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also have evolved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cts as a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at purpose. Although the Convention includes more detailed provisions on man-made offshore structures, there are some legal issues regarding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 on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1958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UNCLOS by focusing on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regime governing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t next examines some controversial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from the regulation of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n th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Korean domestic laws regulating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Finally, it closes by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e above examination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works.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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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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