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해양경찰(이하 해경)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해경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해양오염관리라는 사실은 국민 일부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선박사고로 발생하는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의 유출시 오염 방제작업, 태풍 또는 홍수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해양환경 업무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조직의 학습전이풍토가 교육훈련의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해양경찰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전이풍토의 하위요인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의 변화가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동료의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의 변화가 능성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의 전이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설계에 있어 실무자와 감독자의 참여, 장기적인 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교육훈련의 전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판단적 표집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해양경찰관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조직의 학습전이풍토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초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교육훈련의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 5일제 근무, 개인 여가문화 확산, 국민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해양을 레저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레저활동의 경우에는 안정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활동에 대하여는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 이용객에 의한 사고통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연안 이용객의 안전장비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정장비 착용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안 활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명조끼의 의무 착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구명조끼 착용 배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구명조끼의 종류 및 부력시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해외에서의 사례인 영국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명조끼의 착용의 의무화가 연안 해역 활동자의 안전를 제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닻 끌림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선박 피항 결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박지별 닻 끌림 선박의 당시 기상현황 조사결과를 선박 크기별로 분류 후 위험기상 평균값을 도출하여 향후 기상악화 예보 시, 닻 끌림 위험성을 예측하는 '닻 끌림 예보제' 시행 방안제시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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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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