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콘텐츠 보호, 콘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MPEG 위원회는 MPEG-21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MPEG-21 내부에서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구조를 따르는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MPEG-21을 기반 한 REL의 사용으로 합리적이고 상호 호환적인 콘텐츠 보호, 유통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저작권 정보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MPEG-21은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반기술로서의 REL 편집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REL 문서 저작은 MPEG-21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이외에는 문서 저작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REL 저작 시스템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콘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저작권 문서편집 시스템과 REL 저작권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설계 및 구현 하였다.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한 인터넷 시장의 영향으로 멀티미디어 자원의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수익구조를 위한 저작권 관련 기술들이 무분별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 콘텐츠 보호기법, 관리기법, 유통기법 등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지만 표준이 없는 개발 경쟁으로 인해 저작권 관리 시스템간의 혼란 및 상호 호환성에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중복투자로 인한 콘텐츠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표준이 없는 저작권 관리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ISO산하 MPEG 위원회는 MPEG-21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이르렀다. 프레임워크 내부의 데이터 구조는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REL이라는 XML 기반의 저작권 표현 언어를 제안하고 표준화하였다. 그러나 REL을 저작하기 위해 전체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하는 둥의 저작 문제가 발생하여 MPEG-21 내에서 멀티미디어 자원의 저작권 통합 운용을 위한 저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REL 문서를 저작하고 표현하며 수정 할 수 있는 저작 도구와 저작된 정보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프로그램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자는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호 받는다. 프로그램 등록은 off-line과 on-line으로 처리되고, on-line을 통한 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 등록자의 편의성 제공과 함께 저작물을 외부의 저작권 침해요소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등록된 저작물의 무결성과 기밀성은 내부의 위험요소(시스템 오류, 내부 관리자 불법접근 및 수정)에 보장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물 기밀성 무결성 보증과 다중서명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내부의 시스템 오류 및 내부자에 의한 저작물 침해요소로부터 신뢰된 저작물을 보장하고, 전자서명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만화와 웹툰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기술 R&D 과제를 추진하였다.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웹하드를 포함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특징점 기반 스캔만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였고, 불법 유통되는 웹툰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는 모두 불법임에도 인기 만화들의 대다수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고,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의 모든 인기 웹툰들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6년간에 걸쳐 개발한 만화와 웹툰 저작권 보호 기술은 그 어디에도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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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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