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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연구 국내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nline Newspaper Archive : Focus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송주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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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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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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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신문의 역할은 정부의 비판과 감시다. 공공의 문제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메타데이터가 확실한 사진 기록물을 담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로컬리티 확보의 중요한 도구다. 신문에 실린 광고와 신문의 편집 역시도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도 신문은 늘 우선적으로 수집이 고려되는 기록물이다. 신문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문 아카이브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신문의 교육적 활용인 NIE에도 이용되지만 신문 아카이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디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AM의 핵심에 아카이브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뿐만 아니라 신문사 경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할을 온라인 아카이브가 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91년 기사통합 DB인 KINDS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KINDS의 경우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가 빠져 있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지방지에 대한 접근성 등은 큰 장점이다. 고신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의 경우도 아카이브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서 국립인문기금과 함께 역사적 신문을 디지타이징 하는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각 주의 대학과 역사협회, 공공 도서관에 기금을 줘 매년 10만 페이지의 지역신문을 디지타이징하고 있다. 영국 역시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 이곳 역시도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구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ProQuest Archiver, Gale Cengage-NewsVault가 대표적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신문 자체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내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

비접촉 데이터 사회와 아카이브 재영토화 (Contactless Data Society and Reterritorialization of the Archive )

  • 조민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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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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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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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 정부가 UN의 2022년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UN가입 193개국 중 3위에 랭크됐다. 그동안 꾸준히 상위국으로 평가된 한국은 분명 세계 전자정부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윤활유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고 기록도 아니지만 정보와 기록의 원천이며 지식의 자원이다.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행정 행위가 보편화된 이후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 기록의 생산과 기술이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특정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비물질적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반드시 물리적 도구를 통해서만 접속하고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정보는 논리적 대상이지만 반드시 어떤 유형이든 그것을 중계할 장치 없이는 디지털 자원을 읽어 내거나 활용할 수 없다. 초연결, 초지능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질서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보 및 지식 전달 매개체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매개가 단연 화두다. 디지털 기술의 전방위적 성장과 확산이 인간 역능의 증강과 사유의 외주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딥 페이크를 비롯한 가짜 이미지, 오토 프로파일링, 사실처럼 생성해 내는 AI 거짓말(hallucination), 기계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급진적 연결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의 즉각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인지 없이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술적 무의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술 사회의 기계는 단순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의 인간 사회 진입은 고도의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양상이라고 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지점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며 기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과로서의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방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있다. 아카이브 영역에서도 초지능, 초연결사회를 향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 기반 아카이브 사회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기록과 데이터의 지속적 활동성을 입증하고 매체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가 행위의 결과인 기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경계를 확장하고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재영토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인도 회사법 개정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tion - The Indian Companies Act 2013 -)

  • 김봉철;박종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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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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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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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 최정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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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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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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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기록학계의 화두는 '패러다임 변화'라 할 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억' 기록화 개념을 통해 구술기록과 기록학의 적연성있는 관계설정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학적 구술기록 관리의 주체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관점을 적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억' 기록화 개념을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화두와 관련 된다. 주로 국외 기록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할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의 제 단계 중 특히 수집 및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한다. 기록학적 관점은 생산 시점 이전 기록의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단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및 기획단계이며, 이는 생산이 곧 수집을 의미하는 구술기록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개념의 설정이다. 많은 구술사 연구자들에게 '구술자료'라고 통칭되는 구술면담을 통해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으로서 개념화한다. 넷째, 기록학에서 왜 구술사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설정이다. 기록학에서 구술사를 다루는 목적과 그 당위성을 학문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기록학에서 구술사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록화를 통하여 구술기록은 그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술사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구술사에서 아키비스트는 단지 연구자들이 수집해온 구술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보조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당위성을 얻은 기록학계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단순히 기록학에서 구술사를 점유하겠다는 것이 아닌 다른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한국 구술사 연구의 도약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록학계의 발전과 연구범위의 확장,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역할 신장과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구술사 연구에 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Current Development of Company Law in the European Union)

  • 최요섭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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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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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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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allowed range of internet advertisement)

  • 이병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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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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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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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생』에 나타난 신체 행위소 구조의 이중성에 관한 고찰 - 장그래를 중심으로 (On a "duality" of the Corps-actant structure in Misaeng: with Jang Geurae as the central figure)

  • 송태미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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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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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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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한때 "노동"을 주제로 한 공론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웹툰 "미생"의 '다시 읽기'를 시도하였다. 주인공 장그래의 행위소 구조가 갖는 이중적 성격이 텍스트 전체에 이중적 구조를 부여하며 이는 기존 담론의 장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텍스트 의미를 발견토록 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독서 가설이었다. 이는 아즈마 히로키가 그의 포스트모던 문학론에서 이야기한 '탈이야기적 캐릭터' 개념에 기초한 생각이다. 우리는 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파리학파의 주축을 이루는 기호학자 퐁타뉴의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장그래는 발화체 층위의 주체 '캐릭터'와 발화 층위의 주체 '플레이어'로 분열된 이원적 행위소 구조를 보인다. 인물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본 작품은 발화체 주체와 발화 주체 간의 '연동/탈연동' 관계를 메타 픽션의 양식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 캐릭터 층위에서 장그래는 "결핍(현동화)"의 현존양식을 보이지만 플레이어 층위에서 장그래는 "무력감(가능화)"의 현존양식을 보인다. 그의 신체성 또한 이원적 성격을 보이는데 이를 신체-행위소 모델로 나타내면, 캐릭터 층위에서 장그래는 육적 자아와 동일성-자기가 결합된 행위소로, 플레이어 층위에서는 주로 내부수용적 지각을 담당하는 육적 자아와 자기성-자기가 결합된 행위소로 이해될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역할'로서 움직이며 외부수용적 지각을 담당한다면 후자는 주로 '태도'로서 움직이며 내부수용적 지각을 담당한다. 이 해리적 성격으로 인해 장그래의 두 '자기'는 환경이 요구하는 가치 체계와 개인의 독자성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지 않고 가치의 재조정을 유도한다. 이는 환경과 '자기'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고뇌하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범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관례가 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규범 체계는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본 작품의 한 축에는 관례 속에 매몰되어 자기를 잃어버린 인물들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기존 규범을 해체시키고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외에 달리 살 수 없는 장그래가 있다. 장그래는 가치 포화의 시대, 공동체적 가치 공유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현존양식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인물이며 이러한 행위소 구조는 또한 발화체 주체보다 발화 주체에 더욱 감정이입하는 오늘날의 독자와 소통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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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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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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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영구평화를 위한 초국가주의 역사로의 전환기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유럽연합 아카이브즈 설립과정과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Role of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into Supranationalism from Nationalism for the Purpose of Permanent Peac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Community Archives and the Activities of the German Archivists for the Redressing the Common European Past)

  • 노명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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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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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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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기록관리 그리고 그 담당자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사회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의 화두다. 기록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 역사적 증거가 제공되고 공동의 기억 및 의식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 역사변혁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필자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유럽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나치 과거사 청산에서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사회 역사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유럽인들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규명하였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 또는 초국가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럽, 즉 초국가주의 유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카이브즈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인 1945년부터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1989-90년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와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은 큰 변동을 겪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냉전의 시기로서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는 서유럽통합이었고 1989-90년 이후부터는 탈냉전시기로서 유럽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연대로 정의되는 유럽 공동의 미래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유럽통합 과정에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존재 의의와 아카이브즈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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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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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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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