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천형상

검색결과 292건 처리시간 0.02초

경작지 내 소규모 습지 및 소하천의 경관생태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mall Wetland and Stream in Cultivated Area in point of Landscape Ecology)

  • 조현주;나정화;김진효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
    • 제29권
    • /
    • pp.11-19
    • /
    • 2011
  • 본 연구는 농촌경관의 잔여경관요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작지 내 소규모 습지 및 소하천의 경관생태적 특성 및 가치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7개의 공간에서 출현하고 있는 습지비오톱의 경관생태적 특성분석 결과, 일례로 사례지 5의 경우 수면의 크기가 $10,600m^2$로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수변의 기울기, 띠숲의 폭, 식생조성상태 등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굴곡성은 사례지 8-1에서 주요 돌출부의 수가 2개로 가장 높았으며, 형태적 다양성 역시 1.4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2) 습지비오톱의 문제점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습지들은 여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초본 띠숲의 폭이 1m 내외로 조성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사례지 8에서 나타나고 있는 4곳의 습지들은 수변의 기울기가 $45^{\circ}$ 이상으로 사면식생이 생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총 6개의 공간에서 출현하고 있는 소하천의 경관 생태적 특성분석 결과, 일례로 사례지 4의 경우 수변 폭은 55m로 가장 넓었으며, 흙, 돌, 자갈 등의 자연재료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례지 2-2의 경우 수변 폭은 4m로 가장 좁았으며, 사면의 경사각은 $90^{\circ}$로 직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식생의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던 바, 생태적 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소하천의 문제점 분석 결과, 사례지 2-1은 수변 띠숲의 폭이 5m 정도로 수변 폭에 비해 매우 좁았으며, 주변 경작지로부터 유해 화학물질이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었다. 또한 사례지 2-2는 전구간이 콘크리트 포장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선적인 하천구조로 인해 자연정화 능력, 홍수방지, 생물서식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그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이상과 같은 경관생태적 특성분석, 문제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습지의 경우 크게 형상, 식생, 지형구 조적 측면에서, 소하천의 경우 크게 종단구조, 횡단구조적 측면에서 주요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정리사업 및 도로건설 등에서 야기되는 습지및 소하천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을 판단되며, 또한 이들의 추가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객관화된 모형개발 및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DF

문화재의 전통조경설계용역 발주실태 연구 (A Study on the Ordering Status of Traditional Landscape Design Service in Cultural Heritage)

  • 김민선;김충식;이재용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33-41
    • /
    • 2021
  •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