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은 1990년대 외부 입면 형식의 다양화, 시공기술의 발달, 콘크리트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적용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하자발생은 여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발생의 원인을 프로세스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발생하자가 기존의 하자의 발생 원인에 따라 한 프로세스마다 국한되어있는 관리가 아닌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하자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주택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던 과거, 공급위주에서 소비물량의 한계에 직면하며 수요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에부터 하자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발생빈도 및 하자보수 손실비용 분석과 거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정 및 수치화에 의한 정량적 공동주택 하자 위험성 평가표를 구축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200만호 주택건설로 폭발된 1980년대 주택건설 시장의 활성화는 수도권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APT를 양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품질수준은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준공된 건물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하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1980\~1990$년대 공동주택의 하자 예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하자 다발 공종과 분야별 빈도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추정 등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하자 발생율을 줄이고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해소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자 관련 연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시점에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SYSTEM과 연계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공사 중에서 공통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정보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실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WEB 기반 FEED-BACK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자들 중에서도 마감공사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 발생빈도 및 보수비용을 활용한 하자위험도를 미리 도출하여 하자순위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유형별 분석 및 위험성 평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준공된 마감공사 하자사례를 조사하여 하자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하자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자가 하자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건설회사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하자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하자정보 관리시스템을 고찰하고 거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적용하여 개선모델의 구조와 데이터 흐름 계통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선모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빅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하자정보 관리시스템의 정보입력화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였다. 또한 개선 모델을 활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기존 방법 대비 약 151백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의 가치와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래로 입주자에 의한 권리주장이 하자분쟁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소송판례를 통해 균열 쟁점의 비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자보수비용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보수비에 대한 세부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세부 쟁점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의 구성 및 하자보수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용균열폭의 인정여부에 따라 균열보수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수보강방법을 표면처리, 충전식, 주입식 공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도장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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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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