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자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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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K Standard Chemical Solution 과 그에 대한 몇가지 의견 (Some Comments on the Preparation of the CSK Standard Chemical Solutions)

  • 원종훈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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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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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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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 해양관측의 세계적인 공통성으로 해서 염분검정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통일화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용존산소량 정량법도 국제적인 Intercalibration을 하는 등규격화에의 기운이 나고 있다. 다시 Kuroshio 합동조사에서는 영양염의 정량에 있어 공통된 표준용액을 사용하므로써 조작상의 편리와 측정치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자는 의도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영양염 표준용액의 조제 및 배포에 관한 안을 내어 1965년 Manila 회의를 거쳐 일본 상모중앙화학연구소의 관원씨가 이를 맡아 1966년부터 시작하여 1967년까지에 요오드산칼리움,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1968년 봄부터 시험적으로 일본국내와 동남아 수개국에 나누어 사용해 왔던 것이다. 다시 1968년 9월의 SCOR 의 영양염에 관한 Working Group 회의에서 CSK Std. Solution을 사용하여 세계각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양염 분석방법의 Intercalibration을 하자는 회의가 있었고,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SCOR에 보고하여 1968년 11월에 ICES가 승인하므로써 Intercalibration에 관한 원칙이 정해졌다. 동시에 Finland의 Koroleff씨와 Palmork씨가 organizer로 정해졌던 것이다. 이 보다 약간 앞서 본인이 상모중연에 가 있을 때 Std. Solution으로서 아질산염용액 만으로 각종무기질소화합물의 표준용액으로 대용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질산염과 암모늄염의 표준용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선 질산염용액을 추가로 만들기로 하여 1968년 11월부터 표준물질의 정제부터 시작 되었다. 1969년 1월에 Intercalibration 에 관한 구체적인 회의를 위해 Scripps 해양연구소에 관원, Wooster Rakestraw, Cieskes씨등이 모여 우선 일본상모중연에서 만들고 있는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규산염의 CSK 표준용액을 표준시료로하여 SCOR 과 ICES의 해양화학분과에서 선정한 세계 100개처에 나누어 현재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check하는 소위 International intercalibration을 1969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확정을 보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시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만 그것의 농도범위만 알려주고 정확한 농도는 Koreleff와 관원씨만이 알고 있기로 하여 측정에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했고, 분석치는 SCOR가 모아 해석하되 번호제로 하여 어떤 나라의 누구가 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같은 내력으로 CSK Std. Solution이 국제적인 Intercalibration용의 표준시료로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기 까지는 되었으나, CSK Std. Solution 그자체에 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점, 개량을 요하는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주로 개량을 요하는 점에 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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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픽셀 단위 콘크리트 벽체 균열 검출 방법 (Deep Learning-based Pixel-level Concrete Wall Crack Detection Method)

  • 강경수;류한국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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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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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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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잘 저항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하지만 구조물은 시공 단계에서 주변 환경,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완공된 후 표면의 균열, 구조물의 침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결함이 발생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통해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검사원들이 직접 조사하기에 비용이 높고 육안으로 판단하는 외관 검사법을 사용한다. 고층 건물일수록 상세한 검사가 힘들다. 본 연구는 노후화로 인해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 중 균열을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 시맨틱 세그먼테이션 모형과 해당 모형의 특징 추출과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시맨틱 세그먼테이션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 시맨틱 세그먼테이션 모형들을 비교실험하였다. 콘크리트 내벽을 중점으로 학습한 모형의 균열 추출 성능은 81.4%이며, 개발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결과 3%의 성능향상을 확인하였다. 향후 고층 건물과 같이 접근성이 어려운 지점을 드론을 통해 콘크리트 외벽에서 균열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의점 판매용 안전상비의약품의 정보 전달 개선을 위한 포장디자인 제안 (Package Design Proposal to Improve Medical Information Transmission on Regular Medicine Sold in Convenience Stores)

  • 김민지;정의태;백진경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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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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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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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포장면적으로 인해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알약 형태인 8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정에 따른 포장 분석을 실시하고 외국인 10명과 내국인 2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사용자 의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해열제라는 것과 구매 전 의약품 포장에서 찾는 정보는 효능·효과, 용량·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장정보에 대한 이해도는 내국인의 경우 이해에 큰 문제가 없었던 반면, 포장의 모든 표기가 한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의 40%이상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 개선안으로 픽토그램과 영어표기를 적용해 효능·효과와 용량·용법, 연령 총 세 가지로 각 포장의 윗면 오른쪽에 위치하여 한 눈에 어떤 약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함에 있어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f The Present State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s About Construct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Industry)

  • 우종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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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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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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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설 계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계측분야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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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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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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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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