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defect in apartment buildings as review a safety investigation and consult a defect. As a result to compare a safety investigation to consult a defect, they are almost similar in spite of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evaluation are different. Therefore, it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and systemic system, and follow an organized effort about raising a consultant and improving an ability.
The latest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is receiving economic damage because of defect litigation. The Concrete Crack among them has the largest component in expense of apartment house defect. Also, contradictory suggestion of appraiser is problem. To improve these problem, need objective plan that people concerned can recognize about decision sequence. Therefore, in this study, compared general defect investigation and defect decision of appraiser taking advantage of Data Dictionary analysis method. Also, deduced current problem and amelioration plan.
공동주택의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미비로 발생하는 하자문제는 입주자에게 정신적${\cdot}$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건설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주택공급자와 주택소비자간에 분쟁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공통주택 관리령에 명시된 하자의 범위와 책임보증기간은 정량적 개념이 부족하고, 하자보증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자여부와 보수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로 인해 하자보수 종료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소모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자 측면과 주택소비자 측면에서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하자보수 종료를 위하여 각 주체별 업무와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하자보수 종결후의 유지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의 가치와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래로 입주자에 의한 권리주장이 하자분쟁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소송판례를 통해 균열 쟁점의 비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자보수비용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보수비에 대한 세부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세부 쟁점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의 구성 및 하자보수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용균열폭의 인정여부에 따라 균열보수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수보강방법을 표면처리, 충전식, 주입식 공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도장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소송 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는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에 따라 하자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균열하자 판결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간균열은 균열의 폭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하자로 판정되는 추세이며, 보수공법 또한 대부분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는 균열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기준을 삼는 건설감정실무의 기준이 일치하는 않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령의 개정과 법원감정실무지침서의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하자판정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층간균열 보수공법 기준은 층간균열의 폭과 상태에 따라 공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과 보수공법적용을 합리화한다면 소송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하자분쟁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증가와 함께, 하자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공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또한 하자관리의 주체인 '관리사무소'를 위한 시스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하자관리 능력의 부족과 관리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위한 기계학습 기반의 하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OCR과 NLP 모듈을 사용하여 관리상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CR을 통해 수기로 작성된 하자 정보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한다. 이후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양식과 함께 하자 정보를 재생성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하자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건설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법적인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기를 앞두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하자진단 결과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공종별 하자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보수비용적 측면에서 세부요인을 분석하여, 시공단계에서의 품질향상과 하자분쟁 해결의 객관적이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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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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