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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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계 - 2009년도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

  • 한국사료협회기획팀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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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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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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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사료품질 및 위생 안전성 교육'이 금년에는 사료협회의 주관하에 지난 5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본회 조남조 회장은 "세계 사료곡물가격과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품질의 안전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 되는 만큼 이번 교육은 시기적절하다"며 "이번 교육이 업계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와 아울러 교육당시 뜨거운 관심사였던 사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사료내 항생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처방안 및 사료공장 HACCP관리제도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사료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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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 이윤철;여숙경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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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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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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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mall vessels of less the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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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인간 공학 주기적 안정성 평가 방법론 및 적용

  • 정연섭;지문구;김주택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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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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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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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인적 요소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특히 평가 하위 업무간의 중복을 제거하여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동일발전소, 혹은 타발전소의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론은 인간 기계 연계 체제의 현상태 평가, 운전 이력 중심 평가, 시뮬레이션 활용 평가라는 3가지로 특정지어진다.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고리 3$\cdot$4호기에 대해서 부분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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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적용.관리 방안 마련 연구 (Development on Emission Standards of Marine Diesel Engine)

  • 김철진;박성욱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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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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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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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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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운전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ram Driving Qualifications)

  • 최양규;이종석;백주현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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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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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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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트램은 1900년대 초중반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후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도시교통난 유발과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활용성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친환경적 최첨단 트램기술이 개발되어 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램 교통시스템이 철도와 도로교통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 트램 운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트램은 도로 교통과 인접하거나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해외 트램 운전자격제도를 조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고찰하였다.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물류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Remodeling Korean Logistics Laws for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Adjustment Function of Logistics Policy)

  • 박민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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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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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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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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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 이지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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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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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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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 일괄정비방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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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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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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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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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Maritime Safety Audit)

  • 조익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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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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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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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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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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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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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