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지금까지 건설기술 하도급용역은 건설공사와 달리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별 하도급 용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 정부는 건전한 원도급과 하도급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용역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하도급 용역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 용역실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주청, 용역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원도급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근거로 하도급 용역과 원도급 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실적증명 발급 업무에서 90% 이상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하도급 용역실적 관리를 통해 저가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하도급관리는 하도급업체를 전문화, 계열화하여 성공적인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다. 품질관리에서 하도급관리는 하도급업체의 ISO9000시리즈의 품질시스템의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화를 기하고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자가 ISO9000시리즈의 풀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저해 요인을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의 개념을 응용한 설문조사로 분석하여,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관리자인 원사업자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공사대금을 원도급(종합건설업체)대금과 하도급(전문건설업체)대금으로 분리해서 지급한다. 또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현금수령 후 어음지급 등 부정, 부당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금융기관 2곳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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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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