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과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디지털도어록, 정수기 5대 품목은 동반성장이 어려운 쟁점 품목이다. 한 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 편은 피해를 보는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 다툼뿐만 아니라 대기업 하도급업체 수익과도 직결된다.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합의나 양보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로 11월 초 동반성장위 최종 판단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하천 합류점의 하노형상을 파악하고 하도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소형 수로실험을 실시했다. 합류하는 두 수류리 모삔트가 동일하면 할류후 하도는 합류각도를 이분하는 방향으로 늘어서기 때문에 초기하도의 배열에 따라 하도의 측방이동이 일어난다. 그 결과 합류후 하도의 형상은 합류의 평면형태 즉 대칭형, 점이형. 비대칭형에 따라 달라진다. 합류에 기인하는 가장 특징적인 하도혈상으로 하상 세굴부를 들 수 있다. 급경사의 양벽으로 둘러싸인 합류점의 세굴부는 기본적으로 합류각도에 의해 지배된다. 하천합류는 전통적으로 협화적이라고 표현되어 왔지만 불협화적 합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합류의 불협화에는 합류하천의 유량비뿐만 아니라 유사농도비도 관여한다. 따라서 불협화를 일으키는 최대요소로는 두 비를 고려한 수면폭당 단위유량비를 들 수 있다.
국내 하천은 크게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구분하며, 유역 내 규모가 작은 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점차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하천 형태이다. 특히,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합류부에서는 단순 하도에서의 흐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에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지류와 본류의 합류부를 설계할 때, 지류와 본류의 흐름방향에 대한 각도를 예각으로 하는 등의 합류부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으나 국내지형은 산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급경사의 지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상호 등(2014)은 남한강 지류 합류부의 주요 영향인자를 고려한 수치해석을 통해 홍수위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였고, 김지성, 김원(2020)은 합류부에서 발생하는 배수영향에 대해 유량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복잡한 흐름에 대해서는 1차원 수치해석으로는 충분히 수위, 유량, 유속 등 흐름특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지도 작성 등에 사용되는 2차원 수치해석 모형인 FLUMEN을 활용하여 합류부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급경사로 합류되는 지류인 동두천과 본류인 신천으로 합류부에 발생하는 수위, 유량, 유속 등 동수역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월류 여부와 제체에 발생하는 압력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하천의 합류부에서의 치수시설 유지관리 및 향후 급경사 지류를 포함하고 있는 하천의 설계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draw the project risk factors by grasping the relation especially between the construction preparation cost calculation and the project risk factors in the project's bidding stage, and to draw the cost estimate based on the risk when the orderer or the constructer performs the project and the main factors in calculating the most suitable construction cost by clarifying the understanding degree of the influence between the risk factors and the construction cost. In addition, this study can give a help to the proper decision -making through the prediction of the construction preparation cost,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the basic data in developing the assessment tool for the most suitable construction cost of the project.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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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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