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대형건설기업들의 해외 수주급감과 사업손실은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술기관에도 큰 이슈가 되어왔다. 반면에, 중소 중견건설기업은 대형건설기업보다 수주 기업수나 건수면에서 해외사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지 못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 중견건설기업의 해외 하도급 사업에 특화된 리스크에 대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를 조사하여 입찰 전 예측 리스크와 실제 발생한 리스크의 수준을 비교하여 리스크 중요도와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사업 계약조건과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특성에 따른 리스크 중요도와 관리 성과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사업에서 국내 중소 중견건설기업이 직접시공을 할 때, 보다 나은 수익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입찰 전 어떠한 리스크 예측을 주의해야 하고, 수주 후 어떠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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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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