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 상황 자체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상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vignette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 vignettes은 7가지의 특성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1/4 factorial design의 결과로서 64개의 vignettes 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16개 vignettes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 상황들의 심각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문항들은 1) 가해자가 아동 성폭력을 하는 이유 2)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3)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방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묻는 것이었다. 자료분석은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의 심각도를 판단할 때 주로 성폭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폭력 상황 특성 중 피해자의 저항,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순으로 아동 성폭력상황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에 직면하여 사례를 판단할 때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례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와 사례중재에 개입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면적 인성검사 II를 이용해 성추행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피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부산 스마일센터를 내방한 성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해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피해 사건의 특성 요인을 파악했다.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 집단 사이의 다면적 인성검사 II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척도별 집단 비교를 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각 척도에서 6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 대상자의 빈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총 55명 중 성폭행 피해자는 32명, 성추행 피해자는 23명이었다. F, F(B), F(P), Pt, Sc, Ma, RC6, PSYC 척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Pa, Pt, Sc, RC6, PSYC 척도에서 성폭행 피해자 집단이 성추행 피해자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대상자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결 론 두 집단 모두에서 피해 경험 이후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특히 성폭행 피해자 집단은 성추행 피해자 집단에 비해 더 큰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세계적인 학교 폭력의 주요 현상인 집단따돌림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왕따 연구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불링(bullying)과는 달리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한국의 왕따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왕따가 가지는 현상적 특성으로 집단성, 한 번 피해자가 되면 지속적인 괴롭힘에 노출되는 지속성, 가해자의 범위가 일반학생으로 확대되는 일반성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환경적 특성으로 한국의 교육환경, 부정적인 가정환경,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 또한 왕따 현상에는 그 참여 역할이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의 구조 틀을 가진다. 즉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중심의 구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중간집단(가해지지자, 방관자, 방어자)에 초점을 맞춘 구조, 마지막으로 가해자, 가해조력자, 가해강화자, 방어자, 피해자, 방관자의 참여역할 구조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왕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방관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과 그 효과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을수록, 학습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은 여성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자 보호 정책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고용과 월평균 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학습, 직무마족의 영향을 보면, 조직학습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보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한국간호사들의 인식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 간의 인식의 일치정도를 밝히고, 간호사들이 아동성폭력의 심각도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vignette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변수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조합을 통해 64개의 vignettes를 만들었는데, 이는 1/4 factorial 디자인의 결과이다. 각 설문 대상자에 대해 64개의 vignettes가운데 16개의 vignettes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상황들의 심각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는 아동성폭력의 심각도 인식에 있어 일치를 나타냈다. 각 상황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성폭력 상황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인식에 일치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성폭력행위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이 아동성폭력 인식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은 양호교사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병원간호사 집단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는 잠재되어 있는 아동성폭력의 심각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를 지닌 한국간호사들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일치가, 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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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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