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목적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대상자 5명의 고통 체험을 확인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Parse의 연구 방법 패러다임에 따라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을 다룬 다큐 영상인 2차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세 개의 핵심구조는 1)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2)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 3)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전환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만 희생된 가족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부인과 살아있는 가족을 보면서 버티어 나가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가치화와 언어화를 연결-분리, 노출-은폐하면서 강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결론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은 무기력과 절망, 우울의 감정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상태이다.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생활의 복잡 다양화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특히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회복이 힘들고 피해의식과 두려운 기억에 의한 원만한 대인관계의 불가능이나 가족과 친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경찰의 국민보호는 기본 임무이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사도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임에도 이러한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문제점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시$\cdot$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의원과 성폭력상담실,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보건의원에서는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분만,산부인과,내과,비뇨기과,방사선과,각종 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실은 성상담 및 성폭력피해자 성(性)클리닉과 각계층의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센터는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학대가 재생산되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인 친족의 사회관계가 소원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해결하고 의존하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코호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코호트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작용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 연구는 코호트 참여자들의 참여 당시 초기 평가 결과를 분석한 예비 결과이다. 방 법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 3년 7개월간 모집한 19세 이하의 65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인구학적, 성폭력 관련 요인 및 정신심리학적 상태와 정신건강학적 진단을 평가하여 초기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초기 평가 자료의 예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대상자 56명, 대상자 평균나이 12.4세(SD=4.4), 성폭력 추행 71.8%, 친족 및 지인 가해자 87.1% 였고, 피해자의 61.5%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았으며 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29.2%, 우울장애가 23.1%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발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이었다. IES-R-K, TSCYC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회피 항목과 CBCL의 총문제행동 항목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 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건강학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코호트 연구는 국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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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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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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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본 논문은 근친강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가족의 역동과 유형간의 관계를 근친강간이 발생한 가족의 유형을 부녀 근친강간, 모자 근친강간, 형제 근친강간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근친강간은 유형별로 가족의 역동성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부녀 근친강간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가 정신병질적이거나 사회병질적이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역할 자체가 부재하며, 대신에 피해 자녀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났다. 모자 근친강간에서 드러나는 가족역동의 가장 특기할 사실은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가 자신의 성적, 정서적 욕구를 아들과의 성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퇴행적인 모습이었다. 형제 근친강간은 대부분 손위 가해 형제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욕구를 손아래 형제와의 성행위를 통해 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특히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에서 촉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근친강간은 전체 가족병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전체가 치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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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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