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사회 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하거나 자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기록정보를 모으고, 운영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정보는 어떤 일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분석하여, 반성하고 보완하는 수단이자 이에 작용할 도구이기도 하다. 기록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가져야 생산 관리된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와 기록정보관리분야가 문제해결 방향과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결합 및 조력은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고 공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2차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기록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감정을, 가장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의 목적으로 수집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국내외 3개 기관과 2개의 인권기록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인권기록 관리를 위한 공통요소와 필요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U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메타데이터는 총 1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상위요소는 각각 13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해당요소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평가, 선별 방법으로 삼고, Hackman와 Wornow-Blewett이 제시한 실행 모델에 근거하여 그 첫 단계인 예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노근리사건의 개요를 연혁적으로 정리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 5가지로 규정한다. 또한 전략의 발전과정과 실행 모델을 논하고, 전략에 대한 비판과 의의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노근리사건 초첨 그룹을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정부', '시민사회', '학술연구', '언론', '문화예술' 등을 구분하는 한편, 도큐멘테이션 범주를 사건기록, 진상규명활동기록, 추모기록으로 분류한다.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해양사고 조사의 결과는 원인규명은 물론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과실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의 보존, 사고 재연 및 목격자 확보 곤란 등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특징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최근 발달된 전파통신 및 항해기술을 해상인명안전 협약에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항해자료기록장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고조사와 공조를 위해 발효한 새로운 해양사고 조사코드에서는 각 체약국에게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역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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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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