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동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체 동물들이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든, 돼지든, 닭이든 산업동물에서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동물이 성장시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체중으로 커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 동물은 농장별 사육수가 증가하고 각종 질병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균일하게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육계는 우선 사육수가 타 동물에 비해 월등히 많고 사육기간이 짧아 보상 증체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층아리 발생시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많은 전문가와 농장에서 층아리를 줄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층아리 없이 닭을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층아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 5월 15일 민간방재전문기관으로 출범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화보협회는 그간 국민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는 채 특수건물을 비롯 기간산업에 대한 안건점검과 화재보험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산업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이제 지난 15년간의 협회 발자취와 당면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시행 3년차에 들어가는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제. 과연 휴지기제는 질병방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AI 방역에 휴지기제가 도움이 됐다면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오리사육 휴지기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와 오리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졌을까? 많은 의문 속에 올해로 3년차 휴지기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리농가를 비롯한 계열업체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타격에 휴지기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까지 가중되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과연 이들을 위한 휴지기제의 검토는 이뤄졌을까.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오리사육 휴지기제, 이대로 시행돼서는 안된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원유 $12,547k{\ell}$가 해상에 유출되어 총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 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자연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변화, 지역경제변화, 주민건강영향, 지역사회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유류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택배산업의 성장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택배 이용 고객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송물 분실 시 택배사업자와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생성, 수집, 유지, 활용, 입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택배 운송장에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암호화 및 코드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정의된 발신 코드 및 수신 코드를 이용하여 발신 배송 수신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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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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