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uty of disclosure it is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effect marine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assured and the underwriter. Th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called a uberrimae fidei contract, the assured, therefore, in the law of marine insurance, shall communicate a material circumstances to the latter before the policy to be effected. As growing the maritime industries in Korea, there is forming a larger marine insurance market, accordingly, and having a wide relation with the practice of the marine insurance in England. It means that the most of the legal theories of the marine insurance would be adopted by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Case Law and M.I.A., 1906. From the viewpoint of the said this author has tried out to study what is the duty of disclosure of the marine insurance based upon the English Marine Case Law.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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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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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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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한글 자모 인식과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troop 및 반구 비대칭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피보험자들에게 두가지 색으로된 10개의 한글자모를 좌시야와 우시야에 제시하고, 그중 어떤 것이 가운데에 제시된 검사지극의 색 또는 자모형태와 같은 목표자극인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하였다. 반구 비대칭성 및 Stroop 효과를 선택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자모 처리와 색깔 처리에서는 반구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모 처리에서 반구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글 자모의 시각적 특성과 실험 절차의 특수성애 결부되어 해석되었다. Stroop 효과는 좌반구 보다는 우반구에서 의미있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뇌 반구간의 비대칭성이 확인되었고 대뇌의 좌반구는 분석적 처리에, 우반구는 전체적인 처리에 전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 가족(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승선할 때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되는 선원들과는 달리 특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진 해원의보는 여유 있는 재원을 이용하여 전국 각 시도에서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피부양자 17,000여명을 대상으로 건협의 이동검진버스를 활용해 검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조합원 가족의 주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이번 사업은 검사대상자들의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는 관할 보건소나 구청 등에 검진버스가 현지 출장해 구역 내의 주민들을 1차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자는 이번 건강검사사업의 첫 테이프를 끊은 서울지부 이동 검사팀을 따라 강서구 내 선원가족의 검사현장의 강서구청을 찾아가 그들의 검사과정, 호응도 등을 지켜봤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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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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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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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In a case in whic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pays medical care expenses to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asks the assailant for compensation of its share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as the precedent treats the subrogation of a claim se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set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draws the range of its compensation from the range of dedu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and acknowledges the compensation of all medical care expenses borne by the NHIC, with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victim. However, bo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laws that regulate social insurance, but medical care expens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ve a character of 'an under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while insurance benefi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s a character of full insurance, or focuses on helping the insured that suffered an industrial accident lead a life, approximate to that in the pas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damages according to its character of social insurance.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subrogation of a clai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ince the insured loses the right of claim acquired by the insurer by subrogation in return for receiving a receipt, there is no benefit from receiving insurance in the range. Thus, in a suit in which the insured seek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assailant, there is no room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and the range of subrogation of a claim or the amount of deduction from compensation should be decided by the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or a related law.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precedent draws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from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To interpret Clause 1, Article 58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sets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uniformly and systematically in combination with Clause 2 of the same article that sets the range of exemption, if the compensation is made first, it is reasonable to fix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by multiplying the medical care expenses paid by the ratio of the assailant's liability. This is contrasted with the range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s compensation which covers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 of the insured within the insurance benefit paid in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1 and 2, Article 8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the meantime, there are doubts about why the profi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though it is enough for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that the precedent took as the premise in judging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to deduct the profit made by the victim from the amount of damag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not attributing profit more than the amount of damage to a victim;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ttribute all the profit made by the victim to the assailant, whil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victim are distributed fairly; and whether there is concrete validity in actual case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following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should be reconsidered.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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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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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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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Incoterms is a standard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is established to provide goods delivery, cost and risk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s a principle concerned. Incoterms is made of international rules about regular uses of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 It removes uncertainty of misunderstanding and applying rules, commercial customs and etc, between nations. Incoterms does not have an enforcement like an unified rules or an agreements established between different nations. Therefore, it is just considered as a standard formal terms and conditions from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For those reasons, validity of Incoterms applies only when parties of contract come to an agreement not by officially adopted or applied by law in each nation. Incoterms 2010 contains specific and clear articles which is fixed version of incoterms 2000, it has insufficient points on insurance contract article. Though, insurance contract belongs to sales contract, it sustains independence itself. It is difficult to sustain perfection until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and expiration by fixing the articl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sellers and buyers take a full responsibility of making complete insurance contract. This paper is written for those reasons in this filed.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entitled to be subrogated to all right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respect of the interest insured in so far as he has indemnified the insured. The purpose of subrogation is to prevent the assured from recovering more than once for the same loss, e.g. where goods are lost owing to a collision, the assured cannot claim th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er and then sue the owners of the ship that negligently caused the collision. Under the doctrine of subrogation the right to sue owners of the negligent ship passes from the assured to the insurer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assured 'rights against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o defeat the cargo underwriters' subrogation righters, the carriers inserted in their B/L a clause allowing the carriers to have the "benefit of the shipper's insurance. But, in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its makes void any clause that assigns a benefit of insurance of the goods in favour of the carrier. In practice the insurer asks the assured to sign a letter of subrogation and retains the documents in order to prosecute the rights subrogated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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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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