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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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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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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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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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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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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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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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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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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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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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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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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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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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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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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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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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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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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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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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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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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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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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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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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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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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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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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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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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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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 Cho, Youngju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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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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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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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is essential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b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work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contractor without directl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owner. Subcontracts are therefore greatly affected by the original contract with the owner. To protect subcontractors, the Fair Trade Act is enacted and the construction company's standard subcontracting contract is in operation. However, subcontrac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whi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wner and the original contractor. In particular, the subcontractor may complain of difficulties at the public construction site as such procedur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work standard subcontract, although various procedures shall be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amount when change order occurs in subcontracts. Thu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systems was proposed in the case of change order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ites as follows: First, the rights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non-identity, subcontractors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subcontracts. Third, the status of subcontractor shall be guarante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ontract when the original contract for public works is concluded. Fourth,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 should be prioritized over litigation in order to fair subcontrac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