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표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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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 김용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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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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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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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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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 김상조;이재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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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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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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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SBP 745에서의 운송서류 개정 사항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ISBP 745)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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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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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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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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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의 변경내용과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SBP745 and Practical Adaptation in the field)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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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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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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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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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 박세운;최장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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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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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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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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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A Study on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 전순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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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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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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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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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대에 있어 전자문서교환(EDI)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New EDI Developments in the Era of Electronic Commerce)

  • 옥석재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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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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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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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국제물류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EDI(전자문서교환)는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상거래 서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운송서류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각국의 항만당국은 자국의 물류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력으로 EDI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EDI의 발전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EDI 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UN/ECE 산하 WP4의 표준제정 미 공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제 상거래에서 필요한 문서들의 EDI 표준화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EDI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교환통로로 이용해 왔던 부가가치통신망(VAN)서비스의 고비용적인 구조로 인하여 비용에 민감한 중소규모 화주들의 폭넓은 이용을 저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DI의 확산을 저해했던 두가지 문제점에 입각하여 먼저 효율적 EDI 표준 제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CEFACT(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솔류션의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각종 국제기구들의 활동 및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Web-based EDI, XML/EDI, Simpl-EDI, Form-based EDI 그리고 Lite-EDI의 저비용적 구조 측면을 분석하여 중소규모화주들의 EDI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EDI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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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Review o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745))

  • 김동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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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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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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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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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S 구현 정책 방향

  • 김철환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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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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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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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CALS 추진의 주요 목표는 수동적이고, 서류중심인 정보를 국제 공통표준으로 디지털화시켜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기술정보 공유 및 전송과정의 전환이며, 이와 같이 자동화되고 통합된 모습은 통합 데이터베이스(IDB)가 될 것이다. 이러한 CALS추진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은 하부구조 현대화, 업무과정 혁신, 디지털 자료 획득, 그리고 기업통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CALS 전략의 실행은 산업활동의 전 순기를 통하여 크게 하부구조 현대화, 업무과정 혁신, 디지털자료획득, 기업통합 등 4가지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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