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충남 아산에서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육계인들이 모여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육계인들은 '육계계열생산에서 불공정거래형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2002년 12월말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병아리 입추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열화 사업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침을 세우는 등 계열사들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동안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고 계약사육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육계사육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정착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계열사들과 농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조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는 발주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위험(ris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는 표준계약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불합리 조항을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는 공사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공사 계약조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기복사모델인 MODTRAN을 이용해 다목적실용위성 2호 탑재체인 Multispectral Camera (MSC)의 총복사량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모델 계산에서 4계절 조건을 모의실험하기 위해 1월 15일, 7월 15일 계산에 대해 중위도 동절기 및 하절기 모델대기를, 4월 15일, 10월 15일에 대해 US 표준대기를 각각 사용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궤도 조건과 각 계절에 대한 대표적인 태양천정각 (solar zenith angle)이 고려되었다. 시정거리는 대류권 에어로솔 소광계수 (tropospheric aerosol extinction)에 해당하는 50km가, 지표의 알베도는 맑은 날 지구 연평균 값에 해당하는 0.135가 가정되었다. MSC 계약서 값은 위 일반적 조건을 가정하고 얻은 모델 계산 총복사량보다 MSC 관측 파장대역 대부분에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균일한 지표 알베도를 가정하고 얻은 모델 결과의 분광파장 특징이 MSC 계약서 값의 경향과 다름을 보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향후 획득될 MSC영상은 비교적 어두운 영상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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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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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기복사모델인 MODRAN를 이용해 다목적실용위성 2호 탑재체인 Multispectral Camera (MSC)의 총복사량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모델계산은 4계절 조건을 모의실험하기 위해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과 10월 15일에 대해 중위고 동절기 및 하절기, 그리고 US 표준대기를 사용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궤도 조건과 각 계절에 대한 대표적인 태양천정각 (solar zenith angle)을 이용하였다. 사정거리는 대류권 에어로솔 소광계수 (tropospheric aerosol extinction)에 해당하는 50 km를 사용하고 지표의 알비도는 맑은 날 지구 연평균 값에 해당하는 0.135가 사용되었다. 위 4개월 평균치로써 연평균 총복사량은 MSC 계약서에 명시된 값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심지어 파장에 따른 경향조차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가시광선 대역에서 근적외선 대역으로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값의 차이가 커짐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주공정과 예산관리를 중심으로 공사진행을 하고, 공정이 90% 이상 달성되었거나 또는 잔여공기가 9개윌 정도 남아 있으면 모든 공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선 하청시로부터 잔여 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받아, 잔여공시 1개월 전에 준공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9개월 정도 앞서 준공기일을 검토하는 것은, 자재납기가 장기간(7개월 정도) 소요되는(플랜트 Control Panel 등) 자재의 발주여부를 검토하고, 잔여공기 내에 정상 작업으로 공기 내 준공이 불가하다고 예측될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돌관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잔여공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시설물을 인계(Hand Over) 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 준공이란 "계약적으로 발주자가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표준계악일반조건 48. 1)"를 말하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발주자가 시설물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을 물지 않도록 작전을 세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된 소프트웨어 저작물 감정 대상 중 25% 이상은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사례의 대부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국한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또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구현되어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완성도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성도-하자 감정 기법을 제안한다. ISO/IEC 9241.10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설계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O/IEC 9241.10 표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을 위한 기능상의 완전성과 작업 능률 효율화를 위한 사용상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방법론은 소프트웨어의 질적 품질에 대한 완성도 감정으로 기존 기능구현-작동 여부 감정 방법론은 보완하고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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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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