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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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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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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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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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 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개별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본고에서는 주요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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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닭고기

  • 한국계육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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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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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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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닭고기 개체별 포장 및 원산지 표시 유통 의무화 시급 - 항문제거용 자동설비 설치 의무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 정부주도의 수입닭고기 유통 실태 파악 시급 - 축산국장 ${\cdot}$ 축산단체장 조찬간담회 개최 - 육계 일령별 급이관리 - 공급증가로 가격하락하는 미국의 닭고기 시장 - 계사의 효과적인 포르말린 훈증소독 - 사육비 정산 상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 계육 외식업계 홍보예산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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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GM식품 표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abelling for GM foods under the WTO system: Focused on improvements for Korean GM food labelling)

  • 양정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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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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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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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BUSINESS GUIDE_정부시책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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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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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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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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