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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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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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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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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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 의약품정보지식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전문.지정의약품의 "GS1-128(구EAN/UCC-128) 코드"사용 의무화 및 바코드 관리기관 변경 등을 통해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일부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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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실시 - '계란' 위생관리 강화

  • 대한양계협회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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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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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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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닭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수첩 - 영양표시로 당뇨식단의 수준을 높이자!

  • 곽정은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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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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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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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만성질환과 관련된 식품 또는 영양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식식품, 가공식품 등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이 정보를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식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당뇨병환자들부터 영양표시를 읽고 식단의 수준을 높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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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cdot$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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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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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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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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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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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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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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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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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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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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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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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대해 주 표시면에 OEM 제품임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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