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 Published : 2008.11.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대해 주 표시면에 OEM 제품임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