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선시대 8도 중에서 유일하게 감영지가 전하지 않는 경기감영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감영지 관직조와 공해조에 담겨야할 감영 기구의 인적 구성 체계와 시설 내역 및 배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최고 통치권자인 관찰사의 기구인 감영은 7도의 경우 지리지류에 감영지가 현재 남아있어 연혁과 구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감영만은 감영지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적 경기감영지의 재구성을 목표로, 여러 사료에 파편적으로 분산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경기감영의 인적 시설 구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8도 감영이 갖는 행정적 단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분별하기 위한 종합 연구의 바탕이 되고자 한다. 감영 기구의 인적 구성은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 영리 및 기타 관속 등으로 양분하여 살폈다. 첫째 감영 구성원 중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에 대해서는 "기영장계등록"의 포폄등록에 기반하였다. 관찰사의 포폄 내용을 보면, 도사 중군 검률이 타도와 동일한 관품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타도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심약의 부재이다. 심약은 1700년부터 경기감영에는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7도 감영에는 여전히 심약이 파견되었다. 둘째 영리와 기타 관속의 구성 내용은 "기영신정사례"에 기반하였다. 경기감영에는 6방을 비롯하여 50가지 직임으로 분류된 영리와 관속이 208명이 소속되었다. 영리는 타도와 비교하여 적은 규모였고, 6방 승발 계서 등과 각종 색장 등이 구성되었다. 감영 기구의 시설 구성은 포정문을 정문으로 담장이 둘러쳐진 공간을 감영으로 국한하고, 감영 밖에 설치된 감영 관련 기구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감영 건물은 "경기감영도"에 기반하였다. 타도와 마찬가지로 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이 중앙에 위치하였다. "경기감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영 내부 건물은 관풍각 내아 도사청 영리청 신당 사우 등이다. "기영신정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건물로는 군관청 영리청 형리청 등 22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영리청이 있지만 별도로 형리청이 별도로 구성된 것이다. 경기감영 밖 관련 시설은 경기빈관 경기중군영 고마청 경교 등이다. 조선 후기에 조밀하게 번성한 서대문 밖에 경기감영이 작은 규모였지만 관련 시설을 요소별로 감영 주변에 구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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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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