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Tea-bag,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에 대한 개별포장을 포함하여 현재 포장기술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측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29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판매자 외 제조·수입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2년간 유예, 시행 후 제작 및 수입한 제품들에 관련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공식품 포장 특징(재질, 형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에서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순위에 따라 구성하였고, 이를 품목별 포장 형태, 품목별 포장 재질, 포장 형태별 포장 재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품목별, 포장 형태별, 포장 재질별 접촉 비율과 두께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포장 재질별 사용 실태 조사 결과, 폴리에틸렌(PE, 43.61%), 폴리프로필렌(PP, 17.7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2.05%), 알루미늄(9.08%)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 합성수지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포장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공식품의 포장 형태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EU 기준에 따른 포장 형태 총 21가지로 분류되었고, 가장 많이 쓰이는 포장 형태는 유연 포장재/봉투/파우치(38.96%)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가공식품 포장 재질, 포장 형태, 포장재 두께, 포장재와 식품의 접촉 비율 등의 구체적이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리하여 국내의 가공식품 포장 현황을 반영한 조사로써, 향후 국내 식품포장 현황 분석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제품포장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도록 도모한다. 아울러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농식품 유통의 다각화로 인해 안전적인 물류를 위해서는 농식품 포장재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물류형태에 따른 포장재 재질과 포장 디자인의 다양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접유통 농가와 간접유통 농가 112명을 대상으로 포장재 표기내용 중요도와 포장재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통채널별 표기내용의 중요도가 차이가 있으며, 포장 재질과 포장 디자인을 구별하여 제작 및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통채널의 다각화에 따른 포장재 활용방안으로 택배 물류와 비택배물류에 따른 포장 재질을 고려한 제작, 직접유통과 간접유통에 따른 포장 디자인의 차별화를 고려한 디자인, 유통채널에 따른 포장재 표기방식에서 부각해야 할 부분을 고려한 제작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렛트이다. 조사 대상 파렛트는 용도에 따라서 재사용 파렛트와 일회용 파렛트로 구분하되, 재사용 파렛트는 다시 구매 보유 물량과 임대 사용 물량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재질,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금속 및 종이 재질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목재 재질 업체에 다소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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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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