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Published : 2022.06.01

Abstract

환경부는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제품포장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도록 도모한다. 아울러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