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상당량의 음식물류가 제외되면서 도시생활폐기물의 조성은 최근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05년 2년간 3회에 걸쳐 중소규모의 도시 내 10개 지점에서 배출되는 도시생활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수거하여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가 폐기물의 성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중의 음식물류의 함량은 2004년도 대비 중량기준으로 약 12% 감소하였으며, 겉보기 밀도도 약 25%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폐기물 중의 수분함량은 32.3%로 2004년도에 비하여 14.1%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직매립 금지 후 약 32% 증가하여 2991.4 kcal/kg의 값을 나타내었다. 매립폐기물에 의한 매립가스 발생량은 연간 가스발생량 기준으로 최대 5%가 감소되어 매립지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효과도 일부 예측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도시생활폐기물의 조성은 최근 급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중소도시에서 2004, 2005, 2007년에 년1회씩 도시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정책이 도시생활폐기물의 성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중의 음식물류의 함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5.5 %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종이류가 50.6 %, 비닐/플라스틱이 22.6 %로 증가하였다. 겉보기 밀도는 약 50 % 감소하여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 및 처분을 위해서는 부피저감과 소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체 폐기물 중의 수분함량은 15.9 %로 2004년도에 비하여 30.5 %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직매립 금지 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3565.6kcal/kg의 값을 나타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조치로 매립지 침출수 원수 수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매년 감귤 가공량은 감귤 생산량의 20%인 약 12만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공부산물이 5~7만톤으로 총 가공량의 약 50%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물 중 약 70%는 사료와 한약재로 재이용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약 30%가 20억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바다에 매립 처리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런던 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감귤가공부산물을 이용해 기능성 식음료, 바이오겔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즘 현대사회는 주거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런던협약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런던 협약은 세계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협약으로,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협약이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해 자체적인 전원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음식물처리기 제어를 :LCD를 통한 GUI(Graphic User Interface)시스템으로 접근성이 쉽게 조작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1. FDA와 FSIS는 제약회사에서 설정한 잔류 검사 방법의 유효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합의한다. 2. FSIS는 식용동물에서 약물이나 살충제, 환경오염물질의 잔류를 조사한다. 3. FSIS에서 불법적인 약물잔류를 발견하면 FDA와 가축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주정부기관에 통보한다. 4. FDA나 적절한 주 정부기관은 의심되는 생산자의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불법적인 잔류가 반복된 경우 생산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5. 유죄로 판결된 동물약품남용자는 죄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출고 보류된 가축에서 불법적인 잔류가 발견되면 FSIS에 의해 폐기되며 이러한 가축의 생산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 잔류허용한계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 당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보건사회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설정한 농산물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ulcorner$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사등에 관한 처리지침$\lrcorner$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타용도 전환, 폐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되, 생산판매 및 사용자(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90년 8월까지는 경고와 동시에 특별지도, 계몽을 펴나가고 ''90년 9월부터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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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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